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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동덕여대가 지금까지 어긴 법들을 알아보자(스압)
- 관련게시물 : 동덕여대 학생들 또 구라쳤네 ㅋㅋㅋㅋㅋ...jpg- 관련게시물 : 동덕 시위자 무조건 잡히는 이유.jpg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학생들이 본관 등 건물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임. 이건 집회 장소로 신고되지 않은 곳에서의 집회로 간주될 수 있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옥외집회를 개최하려는 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 범위를 벗어난 장소에서의 집회는 불법 집회로 간주되어서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됨.2. 재물손괴죄학생들이 학교 건물 외벽에 스프레이로 문구를 작성하거나, 설립자 흉상에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는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에 해당함 3. 건조물침입죄학생들이 본관 등 학교 건물을 무단으로 점거한 행위는 '형법' 제319조의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함.4. 업무방해죄교수들이 연구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졸업연주회 취소, 장학금수여식 취소결정적으로 취업박람회 박살낸건 '형법' 제314조에 규정된 업무방해죄에 해당함.이는 타인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교내에서 몽둥이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는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특히, 다중이 모인 장소에서 이러한 물건을 소지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음.6.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시위를 위한 모금 활동을 진행하면서, 1000만 원 이상의 모금은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됨. 7. 횡령죄 (형법 제355조)기부금이 특정 목적(예: 합법적인 활동 지원)으로 모금되었음에도 불법행위에 사용되었다면, 이는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사용된 금액이 크거나, 피해자가 많을 경우 형량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음.8.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의 가중 처벌불법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기부금이 핵심적인 자금으로 사용된 경우, 기부금 모집 주체(예: 총학생회 간부들)는 불법행위의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음.불법행위의 성격에 따라 형법 제30조(공동정범) 또는 형법 제31조(교사범)이 적용되어 기본 형량이 가중됨.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 주차장을 훼손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처벌됨.10. 도로법 위반학교 외부 도로에 스프레이로 문구를 작성하여 도로 시설물을 훼손한 행위는 '도로법' 제38조에 따라 금지되어 있음.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86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됨.11. 경범죄처벌법 위반공공장소인 도로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9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12. 소음·진동관리법 위반밤 시간대(오후 10시~오전 6시)에 시끄러운 노래를 부르며 소음을 유발한 경우,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정해진 생활 소음 기준을 초과했을 가능성이 있음.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13. 경범죄처벌법 위반'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6호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고성방가하거나 타인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소음을 유발한 행위는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음. 이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14. 형법상 협박 또는 공무방해 (상황에 따라)만약 노래를 부르며 특정인을 위협하거나, 공공기관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면 형법 제283조(협박죄) 또는 제314조(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48조 제3항에 따르면,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대량의 신호나 데이터를 전송하여 장애를 발생시키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6. 형법상 업무방해죄제314조에 따르면, 위계 또는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17.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학교 측은 디도스 공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서버 복구 비용, 업무 지연으로 인한 손실 등을 포함함.18. 협박죄 (형법 제283조)형법 제283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신상 공개'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의 공개를 의미하며, 이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기에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음.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의 금지) 타인의 계정을 무단 사용하거나 도용한 경우.제49조(정보통신망 운영 방해 금지) 다수의 계정을 사용해 플랫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타인의 계정 도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플랫폼 운영 방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20.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제59조(개인정보의 부당 이용 금지) 타인의 개인정보(에브리타임 계정 포함)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사용한 경우.제73조(벌칙) 개인정보(아이디)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만약 이번 불법시위의 주체가 학생회로 공식적으로 지목된다면?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시위가 단순 자발적 참여가 아닌, 학생회의 기획과 자금 지원 하에 이루어진 것이 입증되면 단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학생회가 조직적으로 폭력 시위를 주도했다면, 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체적 범죄로 간주될 수 있음.단체 구성원 전원이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주도자에게는 더 무거운 처벌(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음.2. 공동정범 및 교사범시위 참여자뿐만 아니라, 이를 기획·주도하거나 지시한 학생회 간부들은 형법 제30조(공동정범) 및 제31조(교사범)으로 책임을 질 수 있음. 각종 범죄에 대해 동일한 처벌을 받으며,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음.3.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학생회가 학교 업무(예: 수업, 교수들의 연구 활동 등)를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함.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4. 시위 주도자시위 기획, 자금 조달, 실행을 주도한 학생회 간부는 개인적으로 더 큰 책임을 지게 됨.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업무방해죄, 공동정범, 교사범 등.5. 일반 참여자단순 참여자의 경우도 폭력행위, 기물 파손 등에 직접 가담했다면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음.주도자가 아닌 단순 참여자는 반성 여부 및 초범인지에 따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가능.6. 민사상 손해배상피해자(학교, 교수, 주변 시민 등)는 학생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기물 파손 비용. 정신적 손해배상(주민의 불안감, 교수들의 업무 방해 등). 경제적 손실(취업박람회 관계자의 업무 손실 등).7. 총학해산학교 측은 관련 학생들에게 학칙에 따른 징계(예: 퇴학, 정학)를 내릴 수 있으며, 학생회 해산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음.결론 : 만약 참여자들이 자발적이 아닌 학생회가 주도한것으로 몰고 갈 경우 학생회 간부들에게는 실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 싱글벙글 정신 못차리는 트짹온냐들 그리고 어떻게 잡을거냐 하는 글도 있었는데 저번에 알몸남 사건으로 경계 개빡세짐 ㅋㅋㅋ연구소 못드가게 한것도 업보빔 맞음 54억 + 연구샘플 비용으로 배상금 더 커질수도 있는데 아직도 54억일리가 없다 ㅇㅈㄹ만 해대고 있으니... ㅋㅋㅋㅋㅋ- 싱글벙글 동덕여대 언냐들 54억에서 더 늘어날듯....월곡동이라고 함- dc official App
작성자 : 동갤러고정닉
싱글벙글 동덕 시위가 진짜 무뇌인 이유.jpg
날고 긴다는 유럽 환경단체 테러: 옥수수 전분과 식용 색소를 섞어 만든 특수 페인트. 물로 씻으면 깨끗하게 다 씻김 전장연 지하철 통해방해 시위: 기물파손 일체 없음. 민사소송 걸기 불가능. 지하철 통행 방해로 인한 출퇴근 지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법익의 개념이 아님 수능 날에는 시위 안 함 존나 법잘알 기업 노조: 절대 남의 물건에 손 안대고 낙서나 재물손괴 안 함. 무조건 플랜카드 등으로 일단 자기 주장을 크게 알림. 남의 물건을 훼손하면 책임져야된다는건 미성년자들도 아는 사실임. 뭔가를 더럽힌다? 무조건 물이나 지워내기 쉬운걸로 더럽힘. (밀가루, 계란 등등) 락카, 스프레이로 절대 낙서 안하심 특히 냄새나고 더럽고 불쾌하지만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계란이 자주 쓰임 보통 락카칠까지 할 정도면 본인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거나 나죽고 너죽자는 뜻 심지어 저 사진같은 경우도 어떤 물건인지 물건 가려서 낙서칠함. 꼼꼼하게 아스팔트 도로나 건물 외벽 다 피해서 일부러 컨테이너 박스에만 칠함 그년들: 취업 자리가 걸린 문제인데 취업 박람회 개박살 내놓음 "청담동 1년 신축건물"에다가 락카칠 ㅋㅋㅋㅋㅋㅋ 락카 << 계속 말하지만, 절대 안 지워짐 근데 건물이랑 아스팔트 도로 죄다 저걸로 도배를 해놓음 수틀리면 성희롱 무고 집단행동이면 뭐든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일단 무조건 깨부수고 난장판 내놓음 생각이 없는 건가? 어차피 아버지 남편이 다 뒷처리 해주니까? 책임감도 없고 현실감각도 없으니 진짜 인간으로서 한심함 이제 손해배상 처먹고 지옥불 런 ㅇㅇ - 싱글벙글 여대 폭동과는 차원이 다른 "진짜"들 ㄹㅇ..."쌍용차 공성전" 그냥 락카칠 좀 하고 기분만 내는 Ðong dŭc게이들괴는 다르게 ㄹㅇ 로마 기병대마냥 쐬파이프로 중무장함 ㄹㅇ "투쟁" 분위기 물씬나는 개씹오도짜세 장비들 경찰이 진입하려하자 타이어 태우면서 "화공" 까지... 심지어 점거한곳이 인화물질 가득찬데라서 ㄹㅇ 까딱하면 다뒤지는거임 https://youtu.be/ahOslNJ-nF4?si=OIUnzR9KtJBbQ4p4 잔인했던 그날, 쌍용자동차 진압 당시 상황 (2009년 8월 7일 돌발영상) / YTN잔인했던 그날, 쌍용자동차 진압 당시 상황2009년 8월 7일 돌발영상 '경찰의 진압 장비들'▶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9141032096748▶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youtu.be그리고 당시에 이명박이 진압과정서 최루액을 쐈는데 이게 또 논란이됨 https://youtu.be/oY7mwdMrNKU?si=r9rN2LoLSXYjYmlj "쌍용차 강경진압은 위법"‥13년 만에 웃은 노동자들 (2022.11.30/뉴스데스크/MBC)지난 2009년 정리해고에 반발해서 두 달 넘게 파업을 벌였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경찰에 강경하게 진압을 당했던 일이 있었습니다.그런데 경찰이 이 과정에서 파손된 헬기 등의 비용을 배상하라고 나서면서 노동자들이 수십억 원을 물어낼 처지에 놓였었는데요.대법원이 13년 만에 당시 경...youtu.be결국 13년만에 위법판정 받았다함.. - 싱글벙글 동덕여대 대참사.....진짜 원인......jpg시위하는 방법을 안 알려준 386 때문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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