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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 언론사 간부 3명 압수수색...'김만배 돈거래' 혐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4.18 16: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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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씨가 지난 2월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오전 공판을 마친 후 출타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들이 대장동 비리 관련 우호적인 기사 보도에 대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8일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 3명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겨레신문 출신 A씨와 한국일보 출신 B씨, 중앙일보 출신 C씨는 김씨로부터 '대장동 의혹에 대해 유리한 기사를 작성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각각 8억9000만원, 1억원,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대장동 비리 의혹과 관련해 우호적인 기사 보도에 대한 청탁"이라며 "이례적인 고액 금액으로 서로 간에 있었던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언론인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진 지 1년이 넘은 시점에 압수수색을 진행한 이유에 대해 "본류인 대장동 수사에 대해 어느 정도 수사를 진행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기소가 이뤄져 공판이 진행 중"이라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한꺼번에 수사가 불가능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순차적으로 살펴보며 수사를 진행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해당 전직 언론인들은 기자 출신인 김씨와 인연이 있어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금전거래를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이들이 개인 간 대여라는 형식만 가졌을 뿐 돈거래를 통해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장동 의혹이 밝혀지기 전 금품을 수수한 뒤 추후 청탁을 한 것이 배임수재 혐의에 해당하냐는 질문에 "예를 들어 공무원이 담당 업무 관련 민원인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구체적인 청탁이 없어도 뇌물이 성립한다"며 "청탁이 꼭 앞에 있고 이후에 돈을 받아야 배임수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해당 의혹이 불거진 당시 한겨레 자체 진상조사 중간발표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3월 김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돈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2021년 8월 금융권으로부터 잔금대출을 받아 나머지 부동산 중도금과 잔금, 경비 등을 치르고 빌린 돈 일부인 2억원을 갚았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2020년 5월 카카오톡 메신저로 차용증을 전송하고 1억원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돈을 갚았다고 주장했지만 한국일보는 B씨를 해고했다. C씨의 경우 김씨에게 800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 1000만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후 1억원을 추가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가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수사와는 별개의 수사라는 점을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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