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의대 증원' 제동 걸리나, 탄력 붙나…법원 판단에 쏠린 눈[법조인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12 13:35:12
조회 115 추천 0 댓글 0

이번 주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론
정부, 보정심 회의록 등 '의대 증원' 근거 제출



[파이낸셜뉴스] 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법정 공방이 이번 주에 일단락될 전망이다. 법원이 항고심에서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탄력이 붙겠지만, 반대로 인용된다면 의대 증원 방침은 사실상 백지화될 가능성이 크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이번 주 내에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정부, 법원에 의대 증원 근거 제출…배정위 자료는 제외
정부는 기한(5월 10일)에 맞춰 법원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정부 측에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 제출 자료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안건과 회의록, 의료현안협의체 1차 회의 안건 및 관련 보도자료 등이 담겼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 등 2000명 증원의 근거도 포함됐다.

다만 의료계가 요구했던 의대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관련 회의록이나 의원 명단은 제출하지 않았다. 의대 증원이 논의된 회의체는 보정심, 의료현안협의체 등으로, 2000명 증원이 결정된 뒤 교육부 산하 정원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에서 학교별 배정이 논의됐다.

배정위 회의록을 두고 정부는 공공기록물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가 아니라면서 배정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회의 과정과 의원 구성 등을 모두 비공개했다. 이후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위원 명단을 익명 처리해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계 측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정부가 실명 공개를 안 하더라도 의대교수인지, 어디 소속 공무원인지 표기해서 제출하겠다고 약속해놓고, 한 명의 배정위 위원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료계 측 대리인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반박 서면을 제출할 예정이다. 최근 의대생·학부모·의사 등 4만여명은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은 부당하다"며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달 13~17일 항고심 결론 전망
항고심 재판부는 늦어도 17일까지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은 "10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면, 그 다음 주에 결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항고심 재판부는 정부가 2000명 증원 결정을 내린 데 과학적·합리적 근거가 있었는지, 적법하게 내려진 처분인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집행을 정지하는 '인용'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각하' 중 결정하게 된다.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신청인들의 원고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법조계에선 항고심의 결정으로 의대 증원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재항고를 통해 다시 판단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당장 7월 초부터 일부 대학이 수시 모집을 시작하는 만큼 5월 말까지는 어떤 방향으로든 결론이 나야 하는데, 재항고할 경우 법원 결정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재항고를 할 경우 입시전형이 확정된 이후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진다"며 "항고심 판단이 중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유영재, 처형을 성폭행 직전까지... 그날 무슨 일?▶ 60대 여성 자택서 발견된 퇴역군인 시신, 알고보니...소름▶ "개그맨 박성광 父, 전두환 시절 기무사 대령" 깜짝 공개▶ 개그맨 김준호 "김지민과 쉴 틈 없이 키스" 반면에...▶ 아나운서 조우종 아내, 화끈한 비키니 자태…관능미 폭발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안됐으면 어쩔 뻔, 누가 봐도 천상 연예인은? 운영자 24/06/17 - -
11496 [속보] '대북송금·뇌물' 이화영 유죄 ...법원 "비합리적 변명,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7 118 0
11495 [속보] '대북송금·뇌물' 이화영 유죄 ...법원 "北에 자금 전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7 106 0
11494 [속보] '대북송금·뇌물' 이화영 유죄 ...법원 "피고 행위로 외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7 96 0
11493 [속보] '대북송금·뇌물' 이화영 유죄 ...법원 "장기간 문제 의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7 90 0
11492 [속보] '대북송금·뇌물' 이화영 유죄 ...법원 "방북 사례금 보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7 93 0
11491 '고수익 보장' 브릿지론 앞세워 280억 가로챈 일당 경찰 수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7 4403 0
11490 [속보] '대북송금·뇌물' 이화영 유죄 ...1심 징역 9년6개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7 95 0
11489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범죄' 檢수사개시 범위에 포함...법무부 입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7 102 0
11488 공직선거법 위반 이완식 충남도의원 '일단' 의원직 유지...대법 "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7 85 0
11487 '허위 뇌전증' 유명인 병역 면탈 도운 브로커, 징역 5년에 상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7 93 0
11486 21억 빼돌린 노소영 전 비서, "깊이 반성" 호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7 103 0
11485 '대장동 재판' 출석한 이재명…'이화영 선고' 질문에 묵묵부답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7 95 0
11484 "한남충 한마리, 여권 0.001%씩 상승"...육군, "비방 댓글 [7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7 2095 41
11483 서울대병원 17일부터 전체휴진…의협, 오늘 총파업 투표 마감 [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7 520 4
11482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65세 박학선 송치…"죄송합니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7 103 0
11481 지난해 학교폭력 검거자 1만5000명 넘겼다…'5년간 최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6 124 0
11480 [단독]'얼차려 중 사망' 12사단 훈련병에 여초 커뮤니티 "축하한다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6 237 0
11479 대법 '미르의 전설' 저작권 분쟁 파기환송…"중국법 따라 다시 재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6 113 0
11478 머스크의 X, 성인 콘텐츠 허용…"성인물로 도배될까" 우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6 154 0
11477 이재명 운명 달린 이화영 1심 선고…관전포인트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6 108 0
11476 "무관용 원칙 대응"... 'MZ 조폭'과의 전쟁 선언한 검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6 114 0
11475 장례식장에서 찬송가 크게 틀며 소동 부린 부부, 집유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6 211 0
11474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검찰 수사관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5 136 0
11473 이주노동자에 불법행위 지시한 경찰관…인권위, 진정 기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5 132 0
11472 검찰, '서울대 N번방' 30대 주범 추가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5 141 0
11471 마약하고 음주하고 자기차 불태운 30대 여성, 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5 123 0
11470 경찰, '4000억원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일당 '120명' 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5 125 0
11469 檢, '남학생 성추행한 혐의' 기간제 교사에 징역 14년 구형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5 190 0
11468 법무법인 세종, '건설부동산 분쟁 아카데미' 성료[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5 108 0
11467 법무법인 태평양, '공정거래 재판의 모든 것' 세미나 성료[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5 110 0
11466 경찰관·시민, 현충일 기부러닝…순직 경찰 자녀 돕는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5 113 0
11465 '하도급법 위반' HD한국조선해양, 1심 벌금 15억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5 103 0
11464 "술 취해 수백만원 결제"...가짜양주 먹여 2억원 뜯은 유흥주점 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5 113 0
11463 3000만원 빌렸는데 1억원을 갚아야 한다면[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5 106 0
11462 '잠입취재 목적' 최 목사 사실상 혐의 부인...처벌 가능성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5 95 0
11461 법무법인 대륙아주, 박병삼 전 KT 부사장 영입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5 87 0
11460 현충일 앞두고 '기억의 벽' 찾은 이원석 검찰총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5 84 0
11459 상명대 앞 언덕길서 미끄러진 '마을버스'...38명 부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5 93 0
11458 경찰, ‘김 여사 명품백 전달’ 최재영 목사 13일 소환조사 [18]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5 935 2
11457 '미신고 불법집회' 송경동 시인 벌금 150만원 확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5 92 0
11456 마포구 주택가서 흉기 들고 배회…50대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5 96 0
11455 '술 취해 입간판 밀치고 난동' 주한 미군 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5 90 0
11454 '점집서 칼부림' 30대 남성...긴급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5 75 0
11453 태국 '대마 젤리' 먹은 남매 무혐의…"고의 없어" [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5 2160 5
11452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파장 여전...대법 판결 촉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5 95 0
11451 이원석 검찰총장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엄정 대응" 지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4 108 0
11450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남성 신상공개…65세 박학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4 148 0
11449 [속보]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피의자, 65세 박학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4 113 0
11448 檢, '은평구 주택가 자해소동' 30대 집유 선고받자 "항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4 90 0
11447 '훈련병 얼차려 사망' 직권조사…인권위, 3주뒤 재논의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4 160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