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독립운동 기념사업에서 보조금을 이른바 '리베이트' 방식으로 부정적으로 받은 사단법인 관계자들이 법정에 서게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송정은 부장검사)는 이날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김희선 전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과 문모 전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사무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이사장은 제16·17대 서울 동대문구갑 국회의원을 지닌 인물이다.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추모문화제'와 관련한 영화의 제작 비용을 부풀려 보조금을 신청한 다음, 보조금을 받은 업체로부터 부풀린 금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50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이사장은 문 전 사무국장에게 지시해 국가보훈처로부터 영화 제작 비용을 2배로 부풀려 보조금을 받아내 영화 제작업체에 지급한 후, 그 중 절반을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에 대한 기부금 명목으로 다시 돌려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고를 훼손하는 보조금 부정수급 범행에 엄정 대응하고,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충실히 공소수행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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