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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부동산 투기' 손혜원, 벌금형 확정…부패방지법 위반 무죄(종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11.17 14: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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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비공개 자료를 받고, 그 해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조카 등 명의를 빌려 자료상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건물을 취득하고 지인·재단에 매입하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2017년 5월 당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손 전 의원이 이 때 취득한 부동산은 토지 26필지, 건물 21채로, 약 14억원 상당이다. 손 전 의원이 건네받은 목포 도시재생사업은 국토교육부 주관으로 낙후 지역에 5년 간 총 50조원을 투입하는 거대 프로젝트였다.

손 전 의원은 또 조카 명의로 목포의 게스트하우스 창성장과 관련된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를 보유(부동산실명법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손 전 의원 측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은 언론 보도나 공청회를 거치면서 일반에 공개돼 이미 비밀성을 상실했다"며 "조카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을 증여했을 뿐 명의를 신탁한 적은 없다"고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와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국토교통부를 통해 사업 내용이 공개된 2017년 12월14일 이후 손 전 의원의 부동산 취득 혐의는 무죄로 봤다.

반면 2심은 1심과 달리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뒤집으면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다.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는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하지만, 손 전 의원이 이 자료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 손 전 의원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이 정보는 국토부 발표가 있던 시점에 그 핵심적 내용이 공개돼 비밀성을 상실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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