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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합병' 이재용 2심 결심, '위증교사' 이재명 1심 선고 [이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1.24 13: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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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항소심 결심공판
28일 이재명 대표 최측근, 김용 2심 결심공판
29일 '50억 클럽' 홍선근 회장 첫 공판 시작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1월 25일~29일) 법원에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2심 재판 마무리 절차가 진행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자금수수 사건 2심 재판도 마무리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선고는 25일로 잡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 등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결심공판이란 그동안의 변론 및 심리를 마무리 짓는 절차로 검찰이 피고인에게 얼마의 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구형'이 핵심이다.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도 진행된다.

앞서 올해 2월 1심은 이 회장의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변수는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금융당국이 6년 전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고의로 회계를 부풀려 계산했다며 내린 제재를 취소하라고 판단하면서도 삼성바이오가 일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봤다. 검찰은 이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 자산을 4조원이상 부풀리는 등 분식회계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만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이 회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도 있다.

실제 검찰은 이후 이 회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을 반영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1200쪽의 항소 이유서, 1500쪽에 이르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공세에 나서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 21일 기자들과 만나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이 판단을 존중한다면 1심 결론이 바뀔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항소심 재판도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오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원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 경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 제공을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뇌물 1억9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1심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7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의 재판도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홍 회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첫 공판을 연다. 검찰은 홍 회장이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언론사 후배였던 김씨로부터 50억원을 빌린 뒤, 이자를 뺀 원금만 갚은 혐의로 지난 8월 홍 회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홍 회장이 약정이자 1454만원을 면제받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의심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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