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보험제도·외부법무감사제도 통해 법률시장 확대" "생성형AI법률서비스 통해 업무효율성 확보" "'특수 변호사'아닌 '보통 변호사'가 필요한 시대"
안병희(군법무관시험 7회) 한국미래변호사회 회장 - 대한변협회장 예비후보 (2024.11.25 사진=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3만5000여명의 변호사를 대표하는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내년 1월 20일 새 수장을 뽑는다. 변협회장은 변호사 등록 허가·취소, 법률사무소·법무법인 설립 인가, 변호사 징계·감독 등의 권한 외에도 대법관·검찰총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특검 등 법조계 주요 인사에 대한 후보 추천권을 갖는 등 영향력이 막강하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과 안병희 한국미래변호사회 회장, 금태섭 전 국회의원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3파전 구도'가 예상되는 가운데 각 후보들의 출마 계기와 변협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기재 순서는 인터뷰 진행순) 다음은 안병희(군법무관시험 7회) 한국미래변호사회 회장과의 일문일답 ―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지난 협회장 선거에서 135표 차이라는 근소한 표차로 낙선해 주변에서 '다시 한번'이라는 목소리가 나옴에 따라 지난 2년여간 준비를 거쳐 다시 출마하게 됐다. 아무래도 현재 변협이 잘해왔다면 그런 요구가 적었겠지만, 직역수호라는 미명 아래 대규모 회원 징계와 관련 소송으로 날을 지새웠다.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본연의 사명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변협의 위상과 변호사의 품격이 많이 떨어졌다. 변호사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여러 이익단체 중 하나로 전락한 변협의 위상을 되찾고자 출마했다.
―현재 변호사업계에서 풀어야 할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늘어나는 변호사 숫자에 비해 법률시장은 그대로다 보니 회원들의 사정이 너무나 어렵다. 법률시장을 획기적으로 확장하고 변호사 배출 숫자를 줄이는데 힘을 합쳐야 한다. 법률보험이나 외부법무감사제도 등 새로운 영역으로 시장 확대가 절실하다. 특히 생성형AI법률서비스를 이용해 국민들의 법률서비스 문턱을 낮추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 변협이 새로운 법률서비스에 대해서도 징계의 칼날만 빼드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의 책임 하에 어떤 수준에서 어떻게 국민에게 제공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선제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아울러 매년 1700여명씩 과잉공급되고 있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숫자도 결원보충제 폐지나 로스쿨 통폐합 방법으로 매년 50~100명씩 단계적으로 줄여나가 1200명선까지 감축하는 방안이 시작돼야 한다.
―최근 법조계의 주요 화두로 리걸테크를 빼놓을 수 없다. 변협과 리걸테크 업계의 갈등이 지속됐는데, 관련 이슈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한국 법률시장은 8조 규모인데 비해 독일은 40조, 프랑스는 70조라고 한다. AI법률서비스를 통해 송무시장 한계를 극복하고 법률시장 문턱을 낮춰 시장 확대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법원, 검찰, 대형로펌들도 AI를 도입해 업무혁신을 도모하고 있지만, 유독 변협만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30여년 전 개인용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보급됐을 때와 같이 이제는 AI를 알아야 하는 시대가 됐고 거부한다고 해서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변호사들이 생성형AI법률서비스를 활용해 업무효율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다만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 환각현상으로 인한 오류문제 등이 있을 수 있어 잘못된 정보제공을 막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이로써 전 회원들이 AI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줄 아는 변호사로 변신시키겠다.
안병희 회장 - 대한변협회장 예비후보 (2024.11.25 사진=박범준 기자)
―만일 변협 회장이 된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할 것인지, 주요 공약은 ▲법률시장 확대를 최일선으로 삼겠다. ①법률보험제도 도입 ②외감법인(자산 총액 120억원, 매출액 100억원, 종업원 수 100명)에 대한 외부법무감사제도 도입 ③변호인 의뢰인간 비밀보장권(ACP) 제정 ④변협중심의 사법지원센터설립으로 법률구조와 국선변호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 그 외에도 회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도움을 드리기 위해 AI법률서비스교육 무상실시, 광고비지출상한제 실시, 외부위원추천제 도입 등을 도입하겠다.
―변협 회장 선거가 사실상 3파전으로 굳혀졌는데, 본인의 강점이나 차별점으로 내세울 부분이 있다면 ▲내년이면 서초동 변호사 29년차, 법조 39년차인 저는 비서울대, 비사시 출신 마이너로 시작해 변호사로서 겪을 수 있는 애환이나 아픔을 간직하며 열심히 살아온 '보통 변호사'다. 현재 거론되는 분들은 여의도 정치 혹은 서초동 정치쪽에서 활동을 해오신 특수한 변호사지만, 실제 변호사들 업무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보통 변호사'다. '보통 변호사'의 시대를 열어보겠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변협이 광고규정을 근거로 징계를 남발하면 변협의 징계권 및 변호사 광고 권한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변협이 징계권 및 변호사 광고 권한을 정상적으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권한들을 법무부로 이관하려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정치적 욕심 없이 오직 회원들을 위해 일하는 협회장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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