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전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 심사를 받은 5명 중 2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3명의 영장은 기각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담당판사는 이날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이날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 전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저지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10명,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 방해와 서부지법 월담자 중 혐의가 중한 10명 등 총 66명에 대해 전날부터 서울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 중 5명에 대해 경찰은 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요청해 이날 이들에 대한 구속 전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신 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증거 인멸 염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며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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