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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치 명운' 걸린 선거법 재판…항소심 이르면 3월 선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1.23 18: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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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6일 결심공판 진행 예정
증인 대거 신청 두고 검찰 "항소심 절차 원칙 반해"
李 측 "1심 재판 지연 원인은 검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며 지지자 등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명운이 걸린 공직선거법 위반 2심이 이르면 3월 결론이 날 전망이다. 이 대표 측이 증인을 대거 신청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재판 지연'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되는 분위기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첫 공판기일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5일 서증조사 등을 진행한 뒤 12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이르면 26일에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결심은 검찰의 구형 의견과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의 최후진술까지 들은 후 공판절차를 종결하는 절차다. 통상 결심 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3월에 이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 측이 2심에서 증인을 대거 신청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검토하면서 '재판 지연'에 대한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이 대표 측은 2심 재판부에 13명의 증인을 신청한 상태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하고 있기도 하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청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헌재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심리가 중단되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

검찰은 "피고인이 제출한 증인을 보고 놀랐다"며 "사실상 1심을 새로 하자는 취지가 아닌가 착각이 들 정도로 규모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망라적인 증거 신청은 항소심 절차 원칙에 반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재판 지연의 원인이 검찰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검사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빨리 (항소심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오히려 검사의 방대한 증거·증인 신청으로 1심이 2년 2개월간 지연됐다"며 "최근 사태 때문에 빨리 진행돼야 하는 게 검사의 생각이라면 1심부터 그랬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선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결정을 했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당초 합헌이다가 위헌 결정이 나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허위사실공표죄를 그대로 두는 게 선거 문화에 질서에 맞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관해 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듬해 9월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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