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고 주장한 신평 변호사를 고발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서울 마포경찰서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신 변호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서부지법은 "피고발인은 법관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념을 가지고 위법한 영장을 발부한 것처럼 공공연히 거짓을 드러내고 언론을 호도해 명예를 침해했다"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법관에 대한 범죄행위를 고발하고, 피고발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청한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지난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판사가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자 신 변호사는 "매일 탄핵 찬성 집회에 찬성했다는 부분은 차 판사와 동명이인이 한 일이라는 네티즌의 지적이 있어 글 내용에서 일단 뺀다"며 "만약 그 지적이 사실이라면 제 불찰을 사과한다"고 밝혔다.
차 판사는 지난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에 반발해 서부지법에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의 난동을 부렸다. 이후 차 부장판사는 경찰의 신변 보호 조치를 받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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