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다음 달 17일, 조지호·김봉식 내달 20일 첫 공판 재판부 "추후 내란 관련 재판 모두 병합해서 할 수도"
조지호 경찰청장(왼쪽)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군·경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이 다음 달 본격 시작된다. 재판부가 '내란 사건' 일부를 병합한 가운데,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고위직 사건은 당분간 병합 없이 분리해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12·3 비상계엄 관계자들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조 청장과 김 전 청장, 김용군 전 대령(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 순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 사건과 김 전 대령 사건을 병합해 진행하기로 했다. 김 전 대령은 노 전 사령관과 함께 계엄 직전 이른바 '롯데리아 계엄 모의'를 한 인물이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 사건 쟁점을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 의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실 확보 의혹으로 추렸다. 그러면서 “김용군 피고인 사건과 병합해야 할 것 같다”며 “‘내란’ 자체가 성립 하느냐 안 하느냐 부분은 다른 피고인들 사건에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후에 내란 관련 재판을 모두 병합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의 사건은 분리됐다. 재판부는 두 청장 사건의 초점은 이번 비상계엄의 내란 여부와 관계 없이 이번 사태에 '가담했는지' 여부에 맞춰졌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두 청장 측에 "김용현 사건과 병합해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고, 변호인 측은 "병합 후에도 변론을 나눠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일단 조지호·김봉식 피고인은 따로 진행하겠다"며 "주된 쟁점인 내란죄가 인정되냐 안 되냐는 그 부분을 (이후에) 모아서 병합을 한 다음 핵심 증인만 같이 진행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기일을 종결하고, 노 전 사령관 사건은 다음 달 17일, 두 청장 사건은 다음 달 20일 첫 정식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은 이른바 ‘롯데리아 계엄 모의’에 참여해 계엄 직전 민간인 신분으로 군 관계자들과 계엄을 사전 논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수사단 구성 등을 검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 외곽을 봉쇄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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