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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도 유지기 썼는데 사과 갈변…대법 ″손해 배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5.31 07: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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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숙성 지연과 살균 효과가 있다는 오존 기계를 사용했음에도 사과에서 갈변 현상이 발생했다면 판매 가능한 사과를 매각한 시점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사과농장주 A씨는 2019년 10월 농산물 숙성 지연 효과가 있다는 B씨의 플라즈마(오전) 발생 장치를 300만원에 구입해 저온창고에서 사용해 왔다.

이 창고에는 수확한 사과 약 1900상자가 보관 중이었는데, 3개월 뒤 사과 중 일부에서 갈변과 함몰 증상이 나타났다. 결국 A씨는 저장된 사과 중 부패가 심한 사과 232상자를 폐기해야만 했다.

양측은 사과연구소에 신선도 유지기(오존 기계) 검사를 의뢰했는데, 그 결과 이 기계에서 발생하는 오존으로 사과에 갈변 현상이 나타났다는 추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A씨는 사과값을 물어내라며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B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B씨의 과실 인정 여부에 따라 그 과실 산정액이 다소 달랐다. 다만 하급심은 손해 발생 시점을 B씨가 장치를 제거한 날로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보다 배상 규모가 크다고 판단했다. B씨가 오존 위험성을 미리 고지하지 않아 피해가 커진 점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봤다. 또 손해발생 지점도 장치 제거 시점이 아닌 실질적으로 사과가 판매된 시점으로 삼았다.

대법원은 "사용설명서에 적절한 작동시간을 표시하거나 '오존 농도가 높아지면 농작물에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내용을 표시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B씨는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A씨가 판매 가능한 사과를 매각한 시점에 원고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손해액 역시 위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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