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참석했던 부산 해운대 횟집 만찬과 관련해 회식비 등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시민단체 측이 승소했다. 사진은 윤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4.02.08./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참석했던 부산 해운대 횟집 회식비 지출비용과 관련해 그 금액이 얼마인지 공개하라며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1심 소송에서 시민단체 측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8일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을 선고하면서 별도의 이유를 언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가 2023년 5월 원고에 대해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짧게 말했다.
지난해 4월 6일 윤 대통령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EXPO) 유치 지원을 위해 부산을 방문했을 때 해운대구에 있는 한 횟집을 방문해 국무위원들과 비공개 만찬을 진행했다.
당시 윤대통령이 일렬로 도열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식비는 대통령실이 계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 공동대표는 지출 액수와 지출 주체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했으나 대통령비서실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하 공동대표 등은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이번 행정소송을 냈다.
한편 하 공동대표는 지난해 검찰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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