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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취재] 美軍 불법영어강습 실체추적 美軍 불법 영어강습 기승…저질 강

dd(183.98) 2010.04.14 00: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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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취재] 美軍 불법영어강습 실체추적
美軍 불법 영어강습 기승…저질 강사 "신고하면 죽음이다" 협박까지
 
임민희 기자 icon_mail.gif
2008053029301909.jpg▲아동살해사건의 용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1년간이나 한국에서 6세에서 12세의 아동에게 영어를 가르친 존 베넷 램지(사진 왼쪽).   
"학력 위조해서 다시 한국 돌아오겠다"
한국의 영어교육 열풍에 편승해 학원가를 중심으로 불법강습을 하는 무자격 외국인 강사들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외국어 회화 지도자 자격 비자(E-2)가 아닌 관광비자(단기비자 90일, C-3) 또는 유학비자(D-2)를 통해 한국에 들어온 후 돈을 벌 목적으로 학원 등지에서 회화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더욱이 마리화나(대마초) 등의 마약을 상습적으로 하고 수강생을 상대로 성추행, 강간 등 각종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도 서슴지 않고 있다. 

불법 외국어 강사들의 비리를 지속적으로 고발해온 L씨는 “정부는 많은 외국인 강사들을 수급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펴고 있는데 검증 시스템이 미비하다 보니 범죄자, 성격이상자 등 교육적 자질이 없는 부적격자들이 활개치고 있다”며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영어공교육 강화와 한국인 영어교사 육성 및 투자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시사주간지 <사건의내막>은 6월16일 L씨를 만나 최근 성행하고 있는 불법외국인 강사들의 실태와 해결방안을 모색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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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외국인강사퇴출을 위한 국민운동 운영자 L씨.    © 임민희 기자

최근 경기지역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 불법강습을 해 온 ‘무자격 외국인 강사’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1일부터 5월29일까지 불법출입국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유학비자(D-2)로 국내에 들어온 후 학원 등지에서 외국어 강의를 해온 혐의로 7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이들을 고용하거나 취업을 알선해 준 혐의로 학원장 등 25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적발된 강사들은 국가별로 중국인 25명, 캐나다 19명, 미국 16명, 호주와 영국이 각각 3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유학 프로그램을 이용한 출입국 범죄가 증가하면서 경찰은 단속과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관광비자 등 출입국 관리의 허점을 악용해 국내로 들어오는 불법 외국인 강사들을 모두 걸러내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L씨 "드러나지 않은 불법강습, 범죄행각 피해사례 헤어릴 수 없어"
불법 외국인 강사 활개
L씨는 “한국은 합법이든 불법이든 부적격 외국인 강사를 걸러내는 검증 시스템이 약하다. 때문에 돈과 여성을 취할 목적으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에게 외국어 강사라는 직업은 가장 손쉬운 방법이 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국내의 외국인 강사들 중에는 교육적 지식이나 자질이 없는 저질강사들이 많다”며 “그중 대표적인 사례가 돈과 성관계를 목적으로 여성에게 접근한 후 목적을 달성하면 가차 없이 차버리는 일이 많은데 이로 인해 낙태는 물론 성병 감염 등으로 인생을 망치는 여성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L씨는 불법 외국인 강사들의 행각을 낱낱이 털어놓았다. 그에 따르면 한국에 상주할 목적으로 관광비자를 통해 들어온 외국인들은 보통 어학당 등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이태원, 홍대클럽을 다니며 한국여성들을 유혹한다는 것. 또한 인터넷 구인구직사이트 ‘잉글리쉬xxxx’ 나 브로커를 통해 학원 등지에서 영어강사로 일하며 불법강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랍 출신의 S(20대 후반 추정)는 영어를 독학으로 1년 반 동안 공부한 후 국적을 영국으로 속여 G학원에서 영어강사를 했다. 최근에는 B학원으로 자리를 옮겨 강사로 일하고 있다. S강사는 매독 등 3가지의 성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알면서도 한국여성과 성관계를 가져 성병 감염과 임신을 시켰다. 이에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그는 죽여버리겠다며 심한 욕설과 협박을 일삼았다. L씨는 제보를 받은 즉시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에 신고했으나 이를 눈치채고 도망가 단속에 실패했다. 

탄자니아 출신의 C씨는 학원 내에서 미성년자인 여학생을 상대로 스킨십을 했고 성관계를 가졌다. 이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D카페 OOOO에 쓴 피해자의 글(지금은 삭제했다)에서 성관계를 예상케 하는 ‘임신진단시약’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C씨는 지난해 8월 대마초를 복용한 혐의로 입건됐는데 해당학원에서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 때문에 학생들은 C씨의 정체를 모른 채 수업을 계속 받아야 했다. 그는 결국 올해 3월 말 재판을 받아 800만원의 벌금을 받고 추방됐다. 

T(40대)씨는 대구시 불로동에 있는 K학원에서 외국인 강사로 일했는데 학원장은 그가 무자격자임을 알고도 고용했다. T씨는 대학을 나왔다고 학력을 속여 영어과외와 학원관련 일을 하다. 최근 경찰의 특별단속기간에 적발된 후 추방됐다. T씨 또한 당시 한국여성을 사귀고 있었는데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며 “강제출국해도 학력을 위조해서 또다시 한국에 돌아오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캐나다 출신의 G(27)씨는 불법강습으로 1년에 6000만원을 벌어들였다. 그는 셰이크로 끼니를 때울 만큼 구두쇠로 알려져 있었는데 한국여성을 물질적·성적수단으로 이용했다. 당산에 있는 H학원에서 일하다 적발돼 불구속 입건됐지만 여의도에 있는 M아파트에서 불법영어과외를 하다 다시 적발돼 결국 추방됐다. G씨는 추방된 후 필리핀으로 갔고 그곳에서도 온라인으로 불법영어과외를 하다 적발됐다.

이탈리아 출신의 A(28)씨는 동탄에 있는 U태권도장에서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불법영어강사로 일했다. 그는 학원장의 아파트에서 숙식을 해결했으며 월급도 자료를 남기지 않기 위해 봉투로 건네받았다. A의 주특기 여자후리기로 여러 여성과 성관계를 목적으로 교제했다. 그는 분당에서 대담하게 개인과외 팸플릿을 벽보에 붙이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이하 출입국)에 적발됐으나 금전거래 장부가 없어 경고조치를 받았다. 이후 전화번호를 끊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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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후 외국어학원에서 불법강습을 하고 있는 아랍출신의 S.     ©제보자 L씨 제공
관광·유학비자 허점 악용
L씨는 이러한 불법 외국인 강사들이 성행되고 있지만 법적처벌 기준이 미비해 바로 추방되지 않고 벌금이나 경고조치로 끝나는 일이 많다고 개탄했다. 더욱이 관광비자의 허점으로 인해 불법외국인 강사들이 도망을 가면 다시 적발되기 전까지는 행방을 알 수 없어 이들의 범법행각이 계속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때문에 같은 불법 외국인 강사에게 피해를 당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는 것.

그는 한국여성들이 외국인 강사들의 덫에 쉽게 빠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서구지향주의적 경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인 남자친구를 한 명 사귀면 내 자신이 업그레이드 된다는 생각, 영어를 배울 수 있다는 생각에 외국인 강사들의 유혹에 쉽게 응하고 있지만 실상은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육체적 관계부터 먼저 들어가게 된다”며 이용만 당하고 버림을 받는 일이 많다고 설명했다. 

L씨에 따르면 한 불법 외국인 강사는 학위를 위조해 강남에 있는 학원에서 일을 했는데 자칭 ‘사진작가’라고 속이고 두 명의 한국여성과 동거를 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는 “한국여성들을 농락하고 비하하는 내용의 글이 많아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잉글리쉬xxxx나 U△△△△(외국인 채팅사이트) 등을 보더라도 저질 외국인 강사들이 한국 여성들을 성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돈과 성관계를 목적으로 여성에게 접근한 후 목적을 달성하면 가차없이 차버려‥낙태, 성병감염으로 인생을 망치는 여성 있어"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외국인 강사 적발현황은 2005년 290건, 2006년 143건, 2007년(8월) 100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L씨는 “이는 보여지는 수치일 뿐 드러나지 않은 불법강습과 범죄행각, 피해사례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인천시 부평과 구미시에서 발생했던 성추행 사례를 들었다. 외국인 강사로부터 아이가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고 피해부모가 이를 학원 측에 알렸지만 학원에서는 수강료를 무료로 해주겠다며 이를 무마하려 했다는 것. 

구미시에서도 외국인 강사가 아이의 몸에 손을 넣는 등 성추행을 했고 아이를 통해 그 사실을 들은 부모는 경찰에 신고할 경우 아이가 2차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해 L씨에게 제보했다. 이에 L씨는 학원장에게 학원강사를 출국시키고 사과를 받아내라고 조언했지만 학원장은 성추행 사실이 밖으로 새어 나갈까봐 전전긍긍했다고 전했다. 

현재 E-2 비자를 통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강사들은 1만7000명이다. 하지만 L씨는 “법무부 관계자에게 알아본 결과 불법과 합법을 통틀어 외국인 강사 수는 5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2만여명이 무자격 외국인 강사라고 했다”며 “국적도 미국, 중국, 캐나다, 가나, 스페인, 이탈리아 등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군들의 불법강습 사례도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도 한 미군이 서울에 있는 모 학원에서 강의를 하다 적발직전에 튀었다”고 말했다.

L씨는 불법 외국인 강사들이 국내 학원에 취업하기 위해 자주 쓰는 수법은 ‘국적 및 학력 위조’라고 했다. 최근에는 단속이 강화되면서 크게 줄었지만 아직도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다는 것. 지난 5월에 적발된 가나 출신의 P는 자신은 물론 친구들의 국적과 학력을 위조하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불법 외국인 강사들이 지금처럼 성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을 학원에 연결해주는 전문 브로커가 있기 때문이다. 브로커들은 이들을 조직적으로 한국에 입국시키거나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는 국내 술집을 찾아 학원 강사직을 제안, 소개료를 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또한 장사잇속만을 좇는 일부 학원들의 행태도 한몫 하고 있다. 일부 학원들은 학부모들이 외국인 강사를 선호한다는 점과 저렴한 가격에 쓸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불법인 줄 알면서도 무자격 외국인 강사를 고용, 학생들로부터 부정이득을 취하고 있다. 때문에 비싼 수강료를 지불해온 학생들만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미군들 불법강습 사례 심심치 않게 확인돼‥최근에도 한 미군이 서울에 있는 모 학원에서 강의하다 적발돼"

"국내 영어교사 지원·투자 절실"
영어교육 강화로 외국인 강사를 선호하는 학부모들이 늘면서 학원들은 더 많은 외국인 강사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에 돌입했다. 외국인 강사가 워낙 귀하다 보니 240만원의 월급에 주택은 물론 비행기 왕복 티켓 등을 주고서라도 모셔오는 형편이라고. 불법 외국인 강사의 경우도 시간당 평균 3만~4만원, 월 150만~200만원의 임금을 주고 있다. 

최근에는 경찰단속을 피해 인터넷을 통한 신종수법도 성행하고 있다. L씨에 따르면 인터넷에 영어 사이트를 개설한 후 자기가 아는 외국인들을 모아 외국인 영어강사가 과외도 하고 커피숍에서 강의를 한다는 모집공고를 내고 수강생들을 상대로 토즈, 밀라토, 아트리온 등과 같은 사무실을 빌려서 영업을 한다는 것.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스터디’다. 

이러한 인터넷스터디는 수강자들을 상대로 주 2회 8만원, 개인과외 주 2회 4번 24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때문에 한 달에 최소 800만원의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것. 그는 “우리가 이를 적발했지만 ‘☆☆☆
스터디’로 이름만 바꿔서 현재까지도 운영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이트가 한두 개가 아니라고 혀를 찼다.

L씨는 “모든 비용은 결국 학부모들이 부담하게 되는데 비싼 수강료만큼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며 “적어도 내 아이를 가르치는 영어강사가 누구인지, 자격은 되는지 꼭 확인해 볼 것”을 주문했다. 

또한 “외국인 강사가 합법이든 불법이든 교육적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유명 어학원이나 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는 합법강사들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기준 강화와 함께 교육적인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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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에 아이들에게 지폐로 대마초 피는 법을 보여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J(붉은 색 원안).    ©브레이크뉴스

그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였던 J가 수업시간에 아이들에게 지폐로 대마초를 피우는 방법을 알려준 사례를 들어 “학교에 있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은 모두 합법인데 4년제 대학을 졸업했을 뿐 교육학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사로서 자질은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며 검증 시스템 강화가 시급함을 주장했다. 

법무부는 원어민 회화강사의 무자격 강의 및 마약흡입 등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15일부터 원어민 회화지도 강사에 대한 사증발급 인정서 발급 시 범죄경력증명서와 건강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또한 영사 인터뷰 등 회화강사의 자격검증 기준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학력위조를 통한 불법 회화강사, 마약흡입, 성범죄 등 국내 체류 질서를 문란케 하는 회화강사는 입국규제 조치하고 불법 고용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는 “아포스티유(협약국간 공문서의 상호인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공문서 발행국가가 이를 확인해 주는 다자간 협약) 확인 제도 및 외국인 등록 시 카나비노이드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민원인의 대표적인 불편사항으로 지적됐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범죄경력증명서 유효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고 검사진단서 항목에 마리화나 복용확인을 위한 카나비노이드검사를 삭제하는 등 E-2에 대한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L씨는 법무부가 지난 3월15일부터 외국인 등록 시 제출하는 건강진단서에 ‘카나비노이드 검사(마리화나 복용 확인 검사) 항목을 삭제한 것과 관련해 깊은 우려감을 나타냈다. 

그에 따르면 외국인 강사들 중에는 스트레스와 외로움을 벗어나기 위해 고국에서 하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마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입국비자에서 마리화나 항목이 빠지면서 이를 복용하는 외국인 강사들의 수가 늘어났다는 것. 일례로 지난 5월 잠입추적을 통해 마리화나를 피운 10여명의 일당을 검거한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외국인 강사에 대한 자격기준을 강화한 부분은 반기면서도 관광비자를 통해 들어온 외국인들이 불법강습을 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또한 불법 외국인 강사들에게 물리는 벌금과 처벌 기준에 대해서도 사안의 경중과 법무부의 재량에 따라 정하고 있지만 자신들이 번 소득만큼 과징금을 물리면 그게 무서워서라도 그런 범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출입국심사과 관계자는 “카나비노이드 검사는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니고 건강진단서 항목에 마약복용 여부 확인을 위한 TBPE 검사(필로폰, 암페타민, 몰핀, 헤로인을 검색하는 시험)가 있기 때문에 이를 삭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관광비자 검증강화 요구에 대해서는 “관광이나 유학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수많은 외국인들을 사전에 범법자로 단정해 조사할 수는 없다. 지금으로서는 신고가 들어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적발, 처벌할 수밖에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L씨는 부적격 외국인 강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어공교육 강화와 국내 영어교육 육성 및 투자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국가적으로 영어강사 육성정책을 펴고 있는 핀란드와 스웨덴를 예로 들어 “한 명의 외국인 강사를 고용하는 데 드는 5000만원을 차라리 국내 영어교사를 육성하는 데 사용하면 국가적으로 더 이익이 될 것이다. 학부모들도 국내 영어교사에게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어열풍이 가열되면서 한국은 엄청난 사교육비를 감당하지 못해 허리가 휠 지경이다. 공룡이 된 사교육 시장은 공교육의 붕괴와 사회적 양극화를 부추기는 동시에 부실교육을 낳고 있다. 특히 교육적 자질이 검증되지 않은 외국어 강사들로 인해 학생들이 잘못된 지식을 배우거나 마약, 성범죄 등의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고 있는 것. 공교육 강화와 실력 있는 국내 영어교사를 배출, 양성하는 일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는 일이다.
취재 / 임민희 기자   bravo1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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