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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구규제가 FTA 위반이라고?
그럼 FTA도 조지면 되겠구나!- 정부, 구글세·FTA 개정 검토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계 이커머스(C커머스)의 공세가 거센 가운데 정부가 국내 토종 이커머스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세(구글세) 적용,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부담금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C커머스의 저가 물량 공세를 방치할 경우 국내 유통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그러나 이같은 규제 조치를 단행할 경우 한·중 간 무역분쟁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정부의 고심은 깊어진 모양새다.22일 관세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은 최근 ‘해외 직접구매 증가가 국내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용역을 발주했다. 국내에서 C커머스 이용자 수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토종 이커머스를 비롯한 오프라인 마켓, 홈쇼핑 등 유통시장에 타격이 가시화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우선 관세청은 제안요청서에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세(구글세) 적용, FTA협정 개정, 부담금 도입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디지털세 이른바 ‘국제 규약’으로 다국적기업이 실제 매출을 올린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강제하는 제도다.지난해 138개국이 거대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매출이 발생한 국가가 과세할 수 있는 ‘디지털세 필라1’(과세권 재배분)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당초 우리나라는 올해 발효를 목표로 했지만, 1년간 유예기간을 갖기로 했다. 실제 시행 시기는 2026년 또는 2027년이 될 예정이다.관세청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세금 등을 통한 국익에 기여하는 바가 없는 경우 정책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을지 검토한 것”이라며 “디지털세라는 방안이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해서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FTA협정 개정은 한미FTA 개정을 의미한다. 이는 관세·부가세 개편 방안과 맞물려 있다. 정부는 소액면세한도를 조정해 소액물품에 관세와 부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한미FTA 7.7조에 따르면 미화 200달러 이하 제품에 대해선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가 소액면세한도를 조정할 경우 200달러 이하 제품에도 관세와 부가세 부과가 불가피하다. 다시 말해 기존 한미FTA 7.7조와 배치된다는 얘기다.이에 관세청 관계자는 “소액면세를 개정할 경우 미국에 대해선 기존 협약과 배치되는 문제가 있다“면서 “연구 용역을 통해 해결책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관세청은 부담금 도입도 고려하고 있다. 부담금은 환경부담금을 말한다. 현재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해선 정부 차원에서 환경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해외 판매자는 부담하고 있지 않다. 관세청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해외 판매자에 환경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셈이다.이 밖에 관세청은 소액면제제도 개편을 위해 유럽연합(EU)과 호주 사례를 제시했다. EU는 오는 2028년 3월 관세 소액면세를 폐지한다. 부가세 소액면세는 지난 2021년 7월 폐지했다. EU는 해외 플랫폼이 상품 판매 시 세금을 소비자에게 선취하고 이후 수입국 세관에 관세 등을 월별로 신고·납부하는 모델을 도입한다.관세청은 현행 소액면세제도는 비상거래물품에 대한 면세제도로 도입됐지만, 소액물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 통로로 변질 운영되고 있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은 징수비용이나 과세적정성 등을 고려해 효과적인 소액면제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https://m.ebn.co.kr/news/view/1623660- "FTA협정 개정은 한미FTA 개정을 의미한다"https://m.ebn.co.kr/news/view/1623660 “토종 이커머스 살려라”…정부, 구글세·FTA 개정 검토관세청, ‘해외직구에 따른 국내 산업 영향 대응 방안’ 용역 발주국내·외 기업 간 형평성 문제 해소 방점…소액면세 제도 개편도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계 이커머스(C커머스)의 공세가 거센 가운데 정부가 국내 토종 이커머스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세(구글세) 적용,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부담금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C커머스의 저가 물량 m.ebn.co.kr아예 콕 찝어서 국민들이 소액직구 면세받는것도 ㅈ같으니까 세금 더 뜯으려고 FTA 개정하는거라고 밝혔네내가 좌파 대통령을 뽑았나 ㅅㅂ- 구글세는 도대체 뭐임 도대체이 씨팔 망 사용료 때문에 긁힌 게 있는 구글을 또 건드린다고?- 디지털세(구글세) 기사 함 찾아봤는데일단 기사1개 밖에 없긴함이게 그 기사 내용임일단 시행한다는 내용은 아닌데기사도 하나뿐이긴 한데 직구 규제 꼬라지 때문에진짜 하나싶음다만 디지털세는 유럽쪽에서 옛날부터 얘기 나왔고우리나라도 도입할려다가 계속 유보중이긴함- dc official App- 구글세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하고 있는 거였네한국, 독일이 예외였을뿐이고 경제적으로 보수적인 imf마저 구글세 찬성하는 걸로 봐선 한국도 하는 게 맞는 듯그리고 빅테크 새끼들은 전세계적으로 사회 좌경화를 끼치고 있으니 문제 많은 새끼들이라 규제가 필요함
작성자 : ㅇㅇ고정닉
싱글벙글 조선시대 엘리트의 승진 코스
(과거 합격증, 홍패) 싱붕이들이 모두 알듯 과거 시험은 여러 분과와 절차가 있는데 문과의 최종 관문인 대과 전시는 대과 복시에서 합격한 33인, 즉 이미 관료 등용이 확정이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친다 이 대과 전시에서는 33인의 등수가 가려지는데 이 중 1~3위가 갑과, 4~10위가 을과, 11~33위가 병과고 갑과 1위가 곧 장원이다 (승정원일기) 장원급제자는 정6품, 갑과에게는 정7품이 주어졌는데 갑과를 한 사람들이 주로 임용된 직은 승정원 주서(注書)다 이 주서는 바로 승정원일기 쓰는 자리인데, 사관과 다르게 사평(史評)은 쓰지 않지만 승정원일기는 속기록이기 때문에 조선 말을 듣고 곧바로 한문으로 속기해야 하는 빡센 직책이었다 (사관은 속기도 하지만 사후 문서 필사가 많음) 그리고 사관과 대충 비슷한 일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문관 8한림, 즉 사관직 뺑뺑이도 돌았다 (사헌부-사간원 청사) 그러다가 주서-사관에서 잘 한다 싶은 사람은 승진하여 사헌부-사간원으로 가게 된다 이른바 '대간'의 자리로 옮겨서 간쟁과 감찰, 탄핵을 하게 되며 이쯤 온 신진 관료는 큰 거 하나 하고 싶어서 열심히 왕한테 일침을 놓는데 그 왕이 성종이면 포상받고 1755시즌 이후 영조면 여기서 옷 벗는 것 (홍문관) 이제 사헌부와 사간원에서도 잘 하는 걸로 이름이 나면 차기 홍문관 멤버 리스트인 '홍문록'에 이름이 들고, 얼마 뒤 삼사의 원탑인 홍문관에 입성하게 된다 홍문관은 사헌부-사간원과 다르게 간쟁은 부수적인 일이고 문서 관리, 국왕 자문 및 경연을 맡는 매우 중요한 기구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홍문록에 들고 홍문관에 들어가는 데까지는 실력과 커리어뿐만 아니라 가문빨이 필요했다 (승정원) 주서-사관, 삼사를 거치면서 왕의 신뢰까지 얻은 사람은 승정원으로 돌아와 왕의 최측근, 비서관인 승지를 맡게 된다 승지는 비서실장인 도승지부터 말석 동부승지까지 전원 정3품, 무관으로 치면 수군절도사급 고위직이다 6승지는 각각 자신의 전문 분야에 따라 6조 직무를 분담하여 왕을 보좌하는 역할을 했다 (6조 직무는 서열 무관) 승지끼리는 서열과 군기도 가장 빡셌고, 서열을 건너뛰는 승진도 불가능했다 (구군복) 근데 문관 관료들이 이렇게 중앙에서 차례차례 승진만 하는 건 아니고, 매번 품계에 맞게 현감, 현령, 군수, 도호부사, 목사 등의 외방직을 맡고 와야 했다 장교들이 본부 과장, 참모 맡았다가 야전부대 지휘관 맡았다가 하는 것과 비슷 단, 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는 전문 무관직이기 때문에 맡을 수 없었다 그리고 이렇게 중앙, 지방을 넘나들며 요직을 맡은 관료는 드디어 육조의 장관인 판서를 맡게 된다 판서를 맡은 이후에도 역시 관찰사 등 외방의 최고위직을 돌고, 오군영 대장도 맡게 된다 (서울 의정부지) 6조 중 3조의 판서, 관찰사직, 오군영 대장직을 모두 역임한 인사는 드디어 일인지하 만인지상, 총리급 대신인 삼정승에 임명될 권리를 얻게 된다
작성자 : 여하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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