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는 지난 13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위메이드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개 거래소를 상대로 위믹스(WEMIX)’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가처분이 기각된 것에 따른 조치다. 위믹스의 거래 종료가 정당한지 다시 검토해달라는 것이다.
위믹스는 지난 11월 24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소속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으로부터 거래지원 종료 통보를 받았다. 당시 닥사는 위믹스의 중대한 유통량 위반 ▲투자자들에 대한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 기간 중 제출된 자료의 오류 및 신뢰 훼손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이에 위메이드는 4개 거래소를 대상으로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출했으나 12월 7일 법원이 가처분을 기각했다. 위믹스는 다음날인 8일 국내 4대 거래소에서 일제히 거래가 종료되는 수순을 밟았다.
한편, 위메이드는 닥사가 내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며, 추후 진행될 본안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모든 것을 증명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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