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메카=김미희 기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기지노위)가 웹젠 노조가 접수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일부 인정했다. 노조가 접수한 것 중 인정되는 것은 근로시간면제자(사측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사람)인 웹젠 노조 지회장에 대한 임금 미지급이며, 웹젠 사측은 부당노동행위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기지노위가 노조 측이 접수한 부당노동행위에 관해 결정을 내린 것은 지난 16일이다. 노조가 접수한 것은 하나는 앞서 이야기한 지회장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다. 또 하나는 처우에 관련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웹젠 사측이 조합원 전원 신상 제공을 요구한 점에 대해 웹젠 노조 측에서는 회사에서 노조 활동에 개입하는 ‘지배 개입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해 이 역시 접수했다.
이 중 인정된 것은 지회장에 불이익을 주는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다. 웹젠노조는 단체협약상 지회장의 연봉상승과 인센티브는 전체조합원 평균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게임업계 첫 파업 예고, 부지회장 해고가 이어지며 불안감이 고조되어 조합원에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에 사측에 엑스엘게임즈처럼 전체 직원 평균을 기준으로 지급할 것을 요청했으나 사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고, 올해 5월에 체크오프(급여에서 노조 운영비를 공제하는 것)를 통해 정보제공에 동의한 조합원 정보를 제공했음에도 사측에서는 조합원 전체 정보가 필요하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웹젠노조는 경기지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접수했고, 16일에 지노위에서 일부를 인정한 것이다. 웹젠노조 노영호 지회장은 “결과가 나온 후 1주 후에 이 사실을 밝히는 이유는 지노위에서 결정 후 판정문을 송부하기까지 약 한 달 간 사측과 협의하는 기간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1주가 지났음에도 사측에서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좀 더 강경한 대응을 논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웹젠 사측에서는 이번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웹젠 사측 관계자는 “회사는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근거해 협상해 왔다. 지노위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는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다. 결정문을 아직 수령하지 못해서 이를 받아봐야 더 판단할 수 있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웹젠은 이전에 제기된 노조 수석부지회장 해고에 대해서도, 징계해고가 과한 결정이 아니라 판단해 행정소송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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