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스타 2022를 맞아 최근 가장 핫한 이슈를 몰고 다니는 메타버스와 관련 법률을 다룬 포럼이 열렸다.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와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18일 부산 벡스코에서 주최한 이번 행사는, 규제로 일관된 게임관련 법률이 메타버스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을 맡고 있는 황성수 교수(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는 기조연설을 통해, '메타버스가 과연 게임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한편, 온라인에서 다양한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을 맡고 있는 황성수 교수
이어 연단에 오른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장 이정훈 교수(중앙대법학전문대학원)는 메타버스, NFT, 블록체인에 대해 법이 따라가질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메타버스 정의 자체가 애매모호하여 규제 범위 특정도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세계에서의 도박, 폭력 등 범죄 행위에 대해 현실 세계와 똑같은 기준으로 처벌 가능한가?"라며 각기 다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장 이정훈 교수
세션을 맡은 유제균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메타버스의 정의를 로블록스 게임에 빗대어 Identity, Friends, Immersive, Low Friction, Variety, Anywhere, Economy, CIvility 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메타버스와 게임의 공통점은, 사람이 아바타를 조종하여 상호작용한다는 점에 있다며, 하지만 메타버스는 사전에 결정된 미래가 아니라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유제균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현법률 상, 경품제공, 환전은 곧 사행성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며, 게임아이템을 NFT로 만들어 제공하면 경품제공 및 환전금지 위반에 걸릴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우연적인 방법으로 아이템을 획득하는 것이 위법이라면, '이용자의 노력으로 획득하는 것은 합법으로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은가?' 라고 반문했다.
또 "이미 산업의 새 트렌드가 된 메타버스를 시대에 역행하는 법률이 규제 일변도로 가는 것은 옳지않다"며, "'새 술은 새 부대에' 즉,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테스트베드를 통해 규제의 범위와 방법을 찾아, 산업을 육성하면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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