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픽게임즈에게 악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달 초 학부모들이 자녀가 에픽게임즈에 빠져 7700시간 이상 플레이했다며 집단 소송을 한데 이어 19일 어린이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벌금을 부과받았다. 에픽게임즈는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합의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캐나다에서는 자녀가 게임에 빠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며 학부모들이 에픽게임즈에게 집단소송에 나섰다. 9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캐나다 법원은 게임에 빠진 미성년자 자녀를 둔 학부모 3명이 에픽게임즈와 자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승인했다. 학부모들은 자녀가 에픽게임즈가 개발한 '포트나이트'에 빠져 잠도 안자고 먹지도 않고 씻지도 않는다며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한 아동은 2년 동안 7,700시간 이상의 게임을 플레이했다며 학부모는 에픽게임즈가 의도적으로 매우 중독적인 게임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에픽게임즈는 어린이보호의무를 위반하고 소비자를 속여 결제를 유도한 혐의로 5억 달러(한화 약 6,505억원) 이상의 벌금을 내게 됐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에픽게임즈가 부모 동의없이 13세 이하 어린이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2억 7,000만 달러(한화 약 3512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FTC는 에픽게임즈가 미성년자들이 낯선 사람과 '포트나이트' 게임을 즐기고 채팅방에 대화할 수 있도록 허용한 후 미성년자가 괴롭힘을 당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리나 칸 FTC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온라인 프라이버시 침해로부터 대중. 특히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은 FTC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또한 FTC는 어린이들이 부모 허락 없이 결제를 유도했고 이에 따라 소비자에게 2억 4,500만 달러(한화 약 3187억원)를 환불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에픽게임즈는 성명을 통해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고 게임 이용자에게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합의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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