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시작과 동시에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의 '미르의전설2'에 대한 법적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액토즈소프트 측이 제기한 '미르의 전설2' 각색권 수권행위 금지 소송 1심에서 재판을 담당한 중국 강서성 남창시 중급인민법원은 6일 액토즈소프트 측 소송 청구를 전부 기각,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주며, '미르의 전설2' IP 각색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액토즈소프트는 1심 결과에 대해 즉시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해당 소송은 위메이드측이 2019년 액토즈와의 합의 없이 중국에서 Shenzhen Yezi측과 단독으로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에 대해 액토즈가 중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으로, 계약 이행 정지 및 중국 대륙에서 위메이드의 수권 행위 금지를 취지로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위메이드가 액토즈에게 '미르의 전설 2' 저작권자로서의 모든 중국에서의 권리를 위탁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그 유효기간을 2017년 9월 28일까지로 봤다. 또 단독 수권으로 얻은 수익을 이미 액토즈에 배분였으므로 손해를 끼친 것이 없다고 판단해 액토즈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권리 위탁은 2023년 9월 28일까지 연장되었다는 액토즈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화해조서 배분율에 따른 로열티를 지급하기만 하면 합의 없이 라이선스를 남발해도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본 1심 법원의 판결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또 액토즈는 위메이드가 지난 4일 중국 중전열중문화발전과 '미르의 전설2' NFT 상품 제휴를 진행한다고 밝힌 것도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발표 당시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2' IP 라이선스 사업에 문제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받으며, 중국 파트너사들과 긴밀하게 협업해 '미르의 전설2' IP 라이선스 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9일 액토즈는 지난 3일 자사에 처음 보낸 관련 계약서 초안을 언급하면서 "라이선시는 중전성요라고 되어 있다. 위메이드측은 지난 2020년에도 액토즈와의 합의없이 관계사인 위메이드홍콩을 통해 상기 언급한 중전성요라는 업체와 수권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업체가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미르의 전설 2'를 수권할 수 있는 서브라이선스 권한을 부여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계약에 따라 중전성요는 지난 2020년부터 2년간 '미르의 전설 2' IP 서브라이선스를 남발해 왔고, 2년간 한국저작권자측에 실제로 지급한 로열티는 게임당 몇 백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헐값에 서브 라이선스를 남발해온 행위는 '미르의 전설 2' IP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가치를 떨어트린 바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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