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K 사무국이 4일 한화생명e스포츠 소속의 '클리드' 김태민 선수에게 12개월의 LCK 및 LCK CL 참가 자격 정지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클리드' 김태민 선수는 지난 6월 SNS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수위높은 발언으로 사생활 논란을 일으켜 관련 문제로 자필 사과문을 작성한 바 있다. 그렇기에 해당 사건에 대해 LCK 사무국이 사실 조사를 진행한 결과, '클리드' 김태민 선수에게 12개월의 LCK 및 LCK CL에 대한 참가 자격 정지 처분이 결정됐다.
LCK 사무국은 이번 사건의 배경에 대해 "온라인 게시글 내 자료, 선수 측 소명 자료, LCK 자체 조사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선수가 진행한 수위 높은 성적 발언 및 부적절한 사진 요구 등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여성들이 이를 용인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부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의심할만한 사정이 여럿 존재함을 확인했다. 특히 미성년자인 여성에게 진행한 수위 높은 성적인 발언 등의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징계 수위에 대해 LCK 조사 위원회는 "누구보다 솔선수범해야 하는 프로게이머라는 공인된 신분으로서 선수가 행한 행동에 대해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클리드' 김태민 선수에게 12개월의 LCK 및 LCK CL 참가 자격 정지 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LCK 사무국이 사실 조사를 진행한 결과, 수위 높은 성적 발언과 여성의 거부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 출처 LOL 이스포츠
이번 제재로 인해 '클리드' 김태민 선수는 12개월 동안 LCK 및 LCK CL의 참가가 불가능하며, 국내외 리그 오브 레전드 e스포츠 리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해외 활동도 불가능하다.
이 밖에도 e스포츠 공정위원회도 '클리드' 김태민 선수에게 18개월의 자격 정지 징계 처분을 내려, 한국 e스포츠협회 구성원으로서 자격이 정지되고 국가대표 선발 제외 등 선수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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