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저작권 보호 상담 및 심의 사례집'을 발간했다.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보호한다. 저작물을 창작한 자는 "저작자"로서 저작권(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진다. 저작권법은 '아이디어'가 아닌 구체적인 "표현 형식"인 "창작물"을 보호한다. 표현의 창작성이 인정될 경우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사례집에서 공개한 저작권에 관련 QNA를 소개한다.
Q.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은 저작물을 NFT로 발행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A. NFT로 발행하여 판매할 권한까지 저작재산권자로부터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가능하다. '별도의 이용허락'은 1) 판매자(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저작물을 NFT로 발행하여 판매한다는 것, 2) NFT를 발행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판매자가 해당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을 할 수 있다는 것 3) 판매자의 구체적인 판매 조건(NFT 구매자가 해당 저작물에 대해 얻게 되는 권리 또는 이용허락 범위에 대해 저작재산권자가 설정한 것)에 대한 이용허락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이용허락 범위 내에서 해당 저작물을 NFT로 발행하여 판매할 수 있다.
Q. '오징어 게임'의 영문명 (Squid Game)을 제품 문구로 활용하면 문제가 되는가?
A.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상표권 침해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오징어게임'(Squid Game)과 같은 짧은 문구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다만 이 경우 상표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유의해야한다. 따라서 '오징어게임'(Squid Game)의 문구가 포함된 상품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상표가 등록된다면 상표권자인 넷플릭스에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출처 : 넷플릭스 공식 홈페이지
Q. 무단 촬영한 공연 영상을 온라인에 공유, 교환, 판매하면 처발할 수 있나?
A.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을 공유, 교환, 판매하면 저작권 침해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연극 또는 뮤지컬은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연극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을 DVD, OST 음반 등의 형태로 판매하고자 하면 저작물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저작권자 또는 이용허락에 대한 권리를 위임받은자로부터 사전에 이용허락을 받아야한다. 정당한 권리 없이 불법으로 촬영된 영상을 온라인상에서 공유, 교환하거나 판매하면 저작권법상 복제권, 공중송신권 중 전송권 침해로 저작권법 제136조(벌칙)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Q. 노래 제목을 게임 명으로 활용하려는데 문제가 되는가?
A. 저작물성이 없어 저작권 침해가 되기는 어렵지만, 상표권 침해 여부를 검토해야한다. 판례에서는 일반적으로 소설이나 음악 등의 제호, 일상적 표현을 담은 짧은 문구는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때문에 저작권법상 침해 여부는 고려 대상이 아니지만, 제목으로 활용하려는 문구가 이미 게임명 또는 타 상품의 상표로 등록되어 있으면 상표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여 이용이 가능한지 판단해야한다.
Q. 영어 원서를 번역해 전자책으로 만들어 판매가 가능할까?
A. 번역한 후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전자책으로 만들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번역은 2차적저작물작성 행위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는 번역은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해당 원서의 문장 일부만을 단순히 활용하는 정도라면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인저작권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또는 제35조의5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할 여지도 있으나 원서를 번역한 후 전자책으로 만들어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또는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Q. 인터넷에 게시된 '밈', '짤방' 등을 스티커로 만들어 무료로 나눠주면 문제가 될까?
밈, 짤방에 대한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면 이용자가 임의로 공정 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이용을 정당화하기는 어려우므로 주의해야 한다. 인터넷에 널리 퍼져 있는 '밈(Meme)', '짤방'은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라도 저작물을 홍보하는 효과가 있거나 비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때는 저작권자가 해당 저작물의 이용을 묵인하기도 한다. 그러나 권리자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면 이용자가 단순히 비영리 목적을 이유로 공정 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임의로 무단 이용을 정당화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방송 영상을 캡처한 장면을 화면 단위로 일부만 이용해도 저작권자들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므로 무단 이용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출처 : 특허청 공식 블로그
이외에도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는 '저작권 보호 전문지 C STORY'를 통해 저작권 보호 관련 최신 이슈와 동향에 대한 전문가의 기고와 저작권 침해 시례, 일반 상식 등을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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