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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갑질 방지법(4)] 엇갈린 구글과 애플의 행보... 구글, 앱 수수료 내년부터 15% 인하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1.10.22 17: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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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갑질 논란에 휩싸인 구글이 결국 개발자 수수료를 내년 1월부터 15% 낮추기로 했다. 반면 애플은 기존 정책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엇갈린 두 회사의 행보가 주목 받고 있다.


◇ 미국 판결 불복한 애플, 한국에서도 '바꾸지 않겠다" 입장 고수

지난달 14일부터 구글갑질방지법이 시행되었지만 애플이 사실상 이를 지키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됐다.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후 즉각적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구글과 애플은 지난 11일 방통위에 인앱결제강제금지법 관련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애플은 이행계획서를 통해 "현 정책과 지침은 개정법에 부합한다"며 사실상 기존 결제시스템을 바꾸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애플은 외부 결제 링크를 허용하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에도 불복하고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애플은 지난 8일(현지시간) 에픽게임즈와의 인앱결제 소송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 아울러 지난달 법원이 외부 결제 링크를 허용하도록 한 조치의 이행을 항소가 끝날 때까지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는 8일 국회 과방위에서 열린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한국 법을 준수하기 위해 개정된 법령의 요구사항에 입각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본사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애플과 달리 구글 측은 이행계획서에 '개정법을 준수하겠다'고 명시했다. 또한 '제 3자 결제도 허용할 예정'이라며 '다른 수익화 모델을 포함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속적인 검토중에 있으며 계획이 구체화되는 대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방통위, 인앱결제 강제하면 매출 2%, 심사 지연ㆍ앱 삭제하면 1% 과징금

이에 지난 1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의 후속조치로 구글, 애플과 같은 앱마켓 사업자들이 인앱결제를 강제할 경우 매출액의 최대 2%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같은 날 방통위는 '인앱결제 관련 하위법령 정비와 실태파악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앱마켓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고시 초안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방통위는 하위법령을 통해 금지행위의 세부유형과 거래상 지위, 부당 이용 등에 대한 심사 기준 등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앱 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기준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경우 매출액의 최대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모바일 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삭제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의 1%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 애플, 환불정보 미공개 입장 '고수'...국감서도 "잘 모르겠다" 답변

이후에도 논란은 지속됐는데, 이는 비단 인앱결제 문제에서 끝나지 않았다. 애플의 폐쇄적인 정보 제공 정책이 중소 게임사에 이중고를 안기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애플이 모바일게임 환불 권한을 독점하고 판매 내역도 제공하지 않아 국내 게임사가 환불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는 것.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접수된 게임 관련 분쟁 조정 가운데 애플에 신청된 건수는 2686건이다. 구글의 893건보다 3배 이상 높다.

이는 애플의 폐쇄적인 정보 공개 구조 때문이다. 애플은 환불 권한을 전권 소유한다. 게임 개발사에 판매 내역 제공 없이 금액만 정산하는 구조다. 반면에 구글은 판매 내역과 환불 권한을 개발사와 공유하고 있다. 구글플레이 환불정책에 의한 스토어 내 환불뿐만 아니라 개발자에게 직접 문의해서 환불을 요청하는 방식도 지원한다.

애플은 지난달 한국에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채택된 후 개발자에게 제한적인 환불신청 알림을 제공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환불 여부는 여전히 애플이 판단하고, 게임사는 이용자를 특정하지 못한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애플 본사가 지난달 14일부로 시행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위반하는 앱스토어 내 타 결제수단 불허 방침을 고수했고, 이와 관련된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이라는 입장을 직접 밝히면서 법 위반 소지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후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같은 내용의 본사 방침을 전달했다.

더불어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애플이 제출한 답변에 따르면 인앱에서는 타결제를 허용하지 않고 외부 링크를 통해 허용하게 하는 게 합법이라는 것"이라며 "외부 링크를 이용해 타 결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하더라도 애플 메인 앱스토어에서 타 결제수단 허용하지 않으면 합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또한 "이는 법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비즈니스모델 변경과 관련해 한국만을 위한 별도 앱스토어를 만드는 중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논의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변 의원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 위반한다는 내용을 애플 본사에 전달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구글, 내년 1월부터 수수료 15%로 인하...애플 '부담'

그리고 22일, 구글이 구독 기반 애플리케이션의 수수료를 내년 1월부터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 등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종전에는 구독 기반 앱은 첫해 매출의 30%를, 그 이후는 15%를 수수료로 구글플레이 측에 내야 했다. 단, 연 매출 100만 달러(한화 약 11억 8천만 원)까지는 15%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내년부터 구독 기반 앱 수수료 율이 일률적으로 15%가 된다. 구글은 구독 서비스 사업자가 고객 이탈로 인해 둘째 해 이후 수수료 인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해 인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애플은 내년부터 잡지, 신문, 책, 오디오, 음악, 비디오 등의 `리더앱`(reader app)에 대해선 개별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인앱 결제가 아닌 개별 구독 결제를 유도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리더앱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지지 않았으나, 전자책이나 음악•동영상 스트리밍 등 구독 서비스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구글이 플레이스토어의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하면서 여전히 초기 수수료를 고수하며 수수료 논란에 직면한 경쟁사 애플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애플은 연 매출 100만 달러 미만의 앱과 뉴스앱, 특정 프리미엄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15%로 인하했지만, 여전히 가입 첫해에는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다. 이는 구글의 플레이스토어가 가격 경쟁력으로 우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데이터분석기관인 센서타워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계 구글플레이 지출액은 388억 달러로 구글은 수수료로 116억 달러를 벌어들였다. 이 수수료의 대부분은 모바일 게임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이 수수료 규모와 앱스토어 규정 등을 놓고 스포티파이와 에픽게임즈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 종사자들은 구글이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애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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