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가 29일 2017년부터 7년간 지속되어온 '미르의 전설2 SLA 연장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에서 대법원이 위메이드 측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며 해당 연장계약의 유효성을 인정 받아 최종 승소했다고 전했다.
액토즈는 "우리나라 대법원 및 계약 이행지역인 중국의 최고인민법원에서 액토즈의 판단이 유효하다는 점을 최종 인정받았다."며 "본 소송은 액토즈와 위메이드 측이 소송 국면에 접어들게 된 시작점이 된 소송으로서 긴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긍정적으로 마무리되어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로써 대법원 판결과 상충되는 ICC 중재판정은 더더욱 우리나라에서 승인 및 집행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 명확해졌으며, 기타 '미르의 전설2' 관련 소송들도 잘 마무리되어, 향후 소송이 아닌 '미르의 전설2' IP를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보다 생산적인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액토즈소프트
해당 소송은 지난 2017년 6월 액토즈가 셩취 측과 체결한 '미르의 전설2' 중국 독점 라이선스계약(SLA)의 연장에 대해, 해당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위메이드 측이 2017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최초 제기했으며 해당 계약이 유효하다는 1심과 2심의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다.
지난 2021년 서울고등법원은 "셩취 측이 라이선스 계약을 유지해온 기간, 그동안 쌓아온 입지, 영향력, 노하우 등을 고려해 액토즈는 새로운 계약 상대방을 찾기보다는 기존 계약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다."라고 판단한 바 있으며,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과 마찬가지로 액토즈소프트와 셩취 측과의 '미르의 전설2' SLA 연장계약이 유효하다고 최종 판결을 내린 것이다.
참고로 위메이드 측은 SLA 연장계약의 유효성을 다투는 소송 및 중재를 중국 및 싱가포르에서도 신청한 바 있는데, 지난 2021년 한국의 대법원에 해당되는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 해당 계약이 유효함을 최종 확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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