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제 31호 증
재판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26부 2018 고단 7688 정통법 명예훼손 등
고소인 : 조국, 김수정
피고인 :김동욱
I. 입증하고자 하는 사실
- 고소인 조국을 조고라고 평가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이라는 피고인 주장
- 고소인 김수정의 공적 언급 가치와 명예보호 필요가 약화된 이유
- "애미창녀비서관"과 계시록 주장의 사실성
II. 고소인 조국과 역사적 인물 조고의 비교
1. 조국이 주도적으로 야기한 76조원 경제 손실
1.1.
을 제 28호 증, 을 제 16호 증을 통해 고소인 조국이 주도한 민간인 불법사찰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박근혜 정부 기대치 대비 2018년 교역조건 손실액이 53조원임을 증명했습니다.
1.2.
을 제 29호증을 통해 고소인 조국이 문재인 대선캠프 핵심 공약설계자이자 선거전략 설계자이자 댓글부대 지휘관으로서 기치로 삼은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을 고소인 조국이 임명하는데 기여한 장하성, 김동연과 더불어 실현했고 박근혜 정부에 비해 23조원 이상의 손실을 야기했음을 증명했습니다.
2. 산업혁명 이전 농경시대 국가들의 1인당 GDP
서기 원년 이후로 16세기까지 세계 인구는 농경제 봉건 사회로서 거의 미미한 변화율을 보였습니다.
인구변화 없는 자급자족의 농경봉건사회 국가들의 경우 현재 달라가치 기준 1인당 GDP가 500$에서 600$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 시기 상공업이 발달해 인구가 폭증하고 가장 고차원화된 경제체제를 가진 남송 등의 국가에 한해서 잉여생산물이 존재해 간혹 1000$에 이르기도 합니다.
전근대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은 현재 달라화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했을때 600$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략 원화 70만원에 해당합니다.
조선왕조의 불운은 상공업을 천시하고 농업으로 일관한 사유로 잉여생산물이 없었기에 19세기 후반까지 저 수준을 넘지 못했다는데 있습니다.
3. 조고와 조국의 비교
조고가 궁궐 실세 2인 중 1명으로 멸망하는데 기여한 BC3세기 진나라의 경우 많게는 인구 3000만 명이 추정됩니다. 기원 전이지만 기원 후 철제 농경사회를 기준으로 경제규모를 평가해 후하게 치면 진나라의 1년간 총생산이 21조원 내외로 추정됩니다.
조국이 추진한 공안관리, 사정관리, 경제정책으로 유실한 국민효용 손실은 통일제국 진나라의 3년 7개월 치 예산에 해당합니다.
한계생산 자급자족 체제의 농경국가에서 1인당 국내총생산의 35% 정도가 유실된다면 인구의 상당비율이 집단 아사하기 때문에 발생 내전이 일어나고 승패에 따라 왕조가 뒤바뀌기 충분한 충격이 됩니다. 고소인 조국에게 책임 있는 효용손실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생산성 손실만 일으켜도 진제국의 대량인구감축과 내란이 필연적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조고는 왕위계승자를 조작해 바꿨을 뿐 직접적으로 진 제국의 1년치 국내총생산의 35%를 감소시키는 정책을 펼친 기록은 없습니다. 진제국의 멸망은 조고가 내정능력을 취약하게 한 사유와 진시황의 정복사업, 강제동원 등 폭정이 경합해서 발생한 일입니다.
4. 고소인 조국에 대해 조고라고 평가한 행위의 규범적 평가
제가 조고 조국이라고 반복적으로 적시한 것이 조고에 대한 모멸을 야기했고 사자명예훼손이라면 납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국이 야기한 2018년 평가손실 76조원을 공소검사가 효과적으로 반박해내지 못한다면 그 10분의 1손실도 야기하지 않은 조고와 비교했다고 하여 조국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역사적 두 인물을 비유한 것이 모욕보다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이유 역시 충분합니다.
5. 고소인 조국에 대해 간신이라고 평가한 행위의 규범적 평가
아무도 조고를 간신이라 했다고 모욕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대표적 간신인 조고와 조국을 비교했을때 고소인 조국은 간신이라고 평가받았다면 스스로의 행위를 돌이켜야 할 일입니다.
이 공소사실로 인해 법정이 우롱당했다고 평가하기 보다는 76조원의 국가경제 손실을 야기한 고소인 조국, 조국의 특별감찰반원 즉 정치사병으로서 53조원의 손실을 야기한 김수정이라는 두 인물을 역사적으로 평가하기 앞서서 법정에서 온당하게 평가할 기회가 주어졌음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본 법정을 통해 존경하는 재판관님께서도 대한민국 역사의 한 획을 기술하고 계시다는 점을 법률과 양심에 따라 현명하신 판단을 하시는 결단에 도움이 되도록 강력히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II. 고소인 김수정과 포사, 말희 달기의 비교
1. 고소인 김수정은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05학번 출신 85년생이 실제 신분으로 그 신분에 관한 검사 측 제출 증거는 모두 허위입니다.
2. 검사측 제출 증거에 의해 고소인 김수정이 복수 신분을 활용하는 점 역시 특수공작원이라는 피고인 측 주장을 피고인측 증거와 함께 입증하는 충분한 자료가 됩니다.
3. 고소인 김수정이 특별감찰반원이자 전기통신송수신감시자 및 미례 실험 설계자로서 조국의 정책을 계획하고 실현하는 주요한 인물입니다. 2018년 53조원 기술혁신 실패로 인한 교역조건 손실분에 가장 큰 책임을 질 인물로 분류됩니다.
4. 고소인 김수정이 끼친 2018년 국민효용 손실에 비해 역사적 인물이자 요부의 대표인 말희, 달기, 포사는 단 1%의 추정손실도 없었습니다. 말희, 달기, 포사가 개입한 추정손실 1조원이 정책실패 등으로 발생할 수 없는 역사적 국가들입니다.
5. 고소인 김수정은 말희, 달기, 포사처럼 미색으로 군주의 판단을 흐려서 국가적 손실을 일으키지 않고 악의적 범죄를 야기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6. 국회운영위원회에서 2018년 12월 31일 이철희 의원이 방송한 김태우와 최두영의 녹취록에서 언급된 각종 비리의 연결자 김수정과 동일인으로 이미 공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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