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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가 '복무태만 의혹' 관련하여 병무청에 민원 제기했다

ㅇㅇ(222.98) 2024.08.16 14:42:32
조회 4275 추천 126 댓글 14
														


https://news.nate.com/view/20240815n11298

 


https://v.daum.net/v/20240815203148502

 



평소 BTS의 음악을 즐겨듣는 한 팬으로서 슈가의 음주운전 사건을 접한 이후 큰 실망감을 가지게 되었는데, 15일 슈가의 복무태만 의혹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됐고, 이에 16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병무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리고 현재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에 민원이 접수됐다는 사실을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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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민원 >


한편, 복무기관의 장은 현재 시행 중인 「병역법 시행령」 제59조(사회복무요원의 휴가) 제1항에 의거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게 휴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제1호의 ‘연가’는 “복무기간에 따라 통틀어 31일 이내”, 제5호의 ‘특별휴가’는 “선행행위 등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연 5일 이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일 위의 폭로 글이 사실이라면, ‘분임장’이었던 슈가는 사회복무연수센터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이후, 복무기관에서 ‘특별휴가 5일’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병무청 본청 사회복무관리과 담당 사무관은 본인과의 통화에서 “사회복무요원의 ‘특별휴가 취소’는 일반적인 상황에 따라서 적용한다”라며 “「병역법」 제77조(병무행정의 주관),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처분의 취소)에 따라 통상적으로 모든 처분이나 취소가 잘못되거나,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일반 행정상에서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복무관리 규정에는 ‘특별휴가 취소’ 조항이 없다”라며 “시행령의 예외적인 사항이니까, 일반 법에 준해서 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또, “법에 따라 각각에 대해서 취소할 때, 뭘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나열하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병무청에 재차 요청드립니다. 만일 슈가가 ‘분임장’으로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음에도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표창장’을 수여했고, 그로 말미암아 슈가가 복무기관에서 ‘특별휴가’를 받았다면 이는 부당한 처사라 판단됩니다.


병무청은 슈가가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분임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표창장’을 받을 만큼 업무능력이 뛰어났는지에 대해 당시 슈가의 교육을 담당했던 강사에게 진술을 받는 등 교육과정 전반을 철저히 조사하여 주기 바랍니다.


만일 위법·부당하게 받은 표창장으로 확인될 시 「병역법」 제77조(병무행정의 주관),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처분의 취소)에 따라 ‘특별휴가’를 즉각적으로 취소하여 주기 바라며, 슈가가 이미 ‘특별휴가’를 사용한 상황이라면 ‘연가’에서 차감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 관계 법령 >


https://www.law.go.kr/법령/병역법

병역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191호, 2024. 2. 6., 일부개정]


제77조(병무행정의 주관) ① 징집ㆍ소집과 그 밖의 병무행정은 병무청장이 관장한다.

② 병무청장은 지방병무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명령이나 처분을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https://www.law.go.kr/법령/병역법 시행령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24호, 2024. 7. 2., 일부개정]


제59조(사회복무요원의 휴가)

①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게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연가: 복무기간에 따라 통틀어 31일 이내

5. 특별휴가

나. 선행행위 등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연 5일 이내


제155조(처분의 취소)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지청장, 병역판정전담의사 또는 군의관이 법 또는 이 영에 따라 행한 통지ㆍ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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