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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끝나고 5년지나면 공무원 응시 가능한가요?

물어봅니다(2.59) 2024.11.12 10:39:37
조회 96 추천 0 댓글 0

공무원은 일정 형벌 이상을 받으면 결격사유가 됩니다.

모든 형벌이 결격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보통 금고 이상의 형이 해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돈미납건이면 금고형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많이 보신 임용조건인데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여기서 3번은 징역을 갔다 온 사람도 출소 후 5년이 지나면 응시할 수 있는 건가요?

4번은 징역형(노역O) 금고형(노역X) 집행유예 받고 , 집행유예기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응시 할 수 있는 건가요?


사람들 얘기가 달라서 물어보는데,

각 처에서 경찰청에 문의를 하고,


응시자격불가 , 해당사항없음


이렇게만 나오는거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신원조회는 따로 안 하는 거고.


궁금해서 찾아보다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물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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