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123456모바일에서 작성

공갤러(223.39) 2025.01.04 15:57:08
조회 491 추천 0 댓글 89



1.국가 공무원법에 의한 처분,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을 피고로 한다.

( O / X )


2.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다.

( O / X )


3.행정청에 의해 부과된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O / X )


4.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바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O / X )


5.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 O / X )


6.손실보상에 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잔여지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O / X )


7.잔여지에 현실적 이용상황 변경 또는 사용가치 및 교환가지의 하락 등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손실이 토지가 공익사업에 취득,사용됨으로써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O / X )


8.잔여지 수용의 청구는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수용을 청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O / X )


9.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은 토지소유자나 관계인 개인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물건별로 행해지는 것이다.

( O / X )


10.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주거용건축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보상청구권은 사법상의 권리이고,주거이전비보상 청구소송은 민사소송에 의해야한다.

( O / X )


11.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보호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다.

( O / X )


12.어떤 보상항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함에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에는, 피보상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O / X )


13.신축건물의 준공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부작위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O / X )


14.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 선탱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한다.

( O / X )


15.국가가 국토이용계획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O / X )


16.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행정청이 부과한 과태료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O / X )


17.소송참가할 수 있는 행정청이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방어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O / X )


18.법인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법인의 소득처분상대방에 대한 소득처분을 경정하면서 증액과 감액을 동시에 한 결과 전체로서 소득처분금액이 감소된 경우, 법인이 소득금액 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 O / X )

19.도시개발사업의 공사등이 완료되고 원상회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계획변경 결정처분과 도시개발구역 지정처분 및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협의의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본다.

( O / X )


20.교육부장관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와 이시임사를 선임한 데 대하여 대학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제 3자로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

( O / X )


21.관할청이 농지법상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한 경우 행정법원의 항고소송 재판관할이 생긴다.

( O / X )


22.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 O / X )


23.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 기한이 경과한 후에라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이행이 있으면 처분상대방이 더 이상 배상금을 추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 O / X )


24.취소소송에서 소송의 대상이 된 거부처분을 실체법상의 위법사유에 기하여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거부처분을 한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신청을 인용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 O / X )


25.간접강제는 거부처분취소판결은 물론 부작위위법확인판결과 거부처분에 대한 무효등 확인판결에서도 인정된다.

( O / X )


26.취소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대한 규정은 무효확인 판결에도 준용되므로, 무효확인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1심수소법원은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다.

( O / X )


27.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이 거부처분인 경우에도 행정청에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가 인정될 뿐 그에대하여 간접강제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 O / X )


28.여러 법규 위반을 이유로 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처분의 이유로 된 법규 위반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법규 위반으로는 영업허가취소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취소된 경우에 판결에서 인정되지 않은 법규 위반사실을 포함하여 다시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는 것은 동일한 행위의 반복은 아니지만 판결의 취지에 반한다.

( O / X )


29.행정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제출 명령을 받은 행정청은 지체없이 당해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O / X )


30.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을 내릴수 있다.

( O / X )


31.무효등확인소송의 제기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O / X )


32.행정소송법은 다툼이 있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신청의 경우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피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O / X )


33.부가가치세법상 과세처분의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 O / X )


34.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행정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이란 행정처분의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이 된다.

( O / X )


35.취소소송이 제기된 후에 피고를 경정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피고를 경정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O / X )


36.행정소송의 제기요건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행정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의 처분권한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다.

( O / X )


37.행정청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영업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을 한 후 당초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및 제소기간 판단기준은 변경처분이 아니라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이다.

( O / X )


38.납세의무 부존재확인청구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이므로 과세처분청이 아니라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에게 피고적격이 있다.

( O / X )


3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 새로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은것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은 경우 당초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유효한것을 전제로 당해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 시공사 선정 등의 후속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 O / X )


4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은 행정주체로서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이고,조합설립결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요건이므로,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를 이유로 직접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한다.

( O / X )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소속 연예인 논란에 잘 대응하지 못하는 것 같은 소속사는? 운영자 25/04/21 - -
AD 해커스 공무원·경찰·소방·임용 인강 100% 무료 운영자 25/04/08 - -
278523 인하대병원 "진료 가능"→도착하니 "불가"…산모, 병원 문 앞서 출산 공갤러(211.202) 03.17 60 0
278522 경찰들은 11시전부터 점심먹으러 나가네? ㅇㅇ(211.234) 03.17 78 0
278519 병가 60일 ㅇㅇ(210.103) 03.17 89 0
278517 성과 B나오는 경우도있냐? [1] 공갤러(211.253) 03.17 225 0
278515 내후년 준비하려면 [2] 공갤러(121.141) 03.17 187 0
278511 전업 월 50 60 라이더 vs 하루 25만원 매춘부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7 66 0
278504 합격 확률 체크해줘 신묘한 항아리(125.139) 03.17 188 0
278503 모르는 단어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7 58 0
278502 공무원 난이도 [2] ㅇㅇ(49.172) 03.16 522 0
278500 이렇게 공시공부하면 좃된다 ㅇㅇ(211.114) 03.16 218 1
278498 피셋 강사 추천좀 공갤러(121.65) 03.16 52 0
278496 정말 궁금한게 공갤러(114.202) 03.16 49 0
278495 남은 시간에 뒤집기 가능? [1] 공갤러(59.9) 03.16 181 0
278494 이새끼 애비 도박해서 도망갓으면 개추 ㅋㅋ 공갤러(172.225) 03.16 183 3
278492 대ㅐ민교 [9] 공갤러(118.42) 03.16 1006 32
278491 남혐 현상의 근본적 원인 : 앱충이 쓰레기 ^^JUN♥(182.31) 03.16 55 0
278489 다들 붙어라 정병오크자칭댄서난쟁이공무원 (121.124) 03.16 52 0
278488 내란두목 윤석열 헌법위반증거(1가지라도 위반시 탄핵) 공갤러(125.141) 03.16 56 1
278484 공무원 좆 쓰레기맞다 공갤러(182.219) 03.16 197 0
278483 뭔지 아시는 분?? ㅎㄱ(112.148) 03.16 80 0
278481 자기계발서 너무 너무 재밌다 ㅋㅋㅋㅋ ^^JUN♥(182.31) 03.16 144 0
278480 이번에 주변에 커밍아웃 너무 많이함 ㅇㅇ(79.127) 03.16 105 0
278479 한녀들 진짜 김수현도 또 죽일 작정이야? ㅠ ^^JUN♥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6 87 0
278473 9급 토목 입문 질문 [1] 공갤러(211.178) 03.16 235 0
278470 현재 즐겨 보는 방송 ㅇㅇ(121.169) 03.16 135 0
278468 올해부터 시험 바꼈는데 공갤러(119.207) 03.16 145 0
278467 사람들이 정치유툽을 특별하게 생각하는데 아이돌 장사랑 똑같음 공갤러(72.235) 03.16 69 0
278466 전한길쌤이 왜 정치쪽 뛰어들었는지 이해안됐는데 공시 바뀐거 보니까 알겠네 [1] 공갤러(204.8) 03.16 558 0
278464 9급 직렬추천좀 [2] 공갤러(211.203) 03.15 418 0
278463 미국 캐나다는 프라임파티부터 평생 각나잇대 재밌는데 동양은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5 66 0
278462 모르는 단어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5 62 0
278461 다른 나라는 남권 높아서 teen porn, 교복야동 수십만편 공갤러(118.235) 03.15 67 0
278460 다들 붙어라 정병성병빠다 (121.124) 03.15 51 0
278458 메가 모고 점수 [1] ㅇㅇ(116.47) 03.15 356 0
278457 메가공 모고 출관직 공갤러(220.70) 03.15 184 0
278456 필력(力) 이란건 타고나는건일까 노력일까 H: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5 105 0
278455 14.6인치 갤탭 S10으로 드라마보니까 개쩌네 ㄷㄷㄷㄷ 공갤러(118.235) 03.15 103 0
278454 폭싹 속았수다 28개 갤에 중계달린다 ㄱㄱㄱㄱㄱ ^^JUN♥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5 103 0
278453 이렇게 공시공부하면 좃된다 ㅇㅇ(211.114) 03.15 234 0
278452 명학녀 근황 [1] ㅇㅇ(211.234) 03.15 192 0
278448 내란수괴는 왜 29번이나 거부권 행사한거냐 [1] 공갤러(125.141) 03.15 112 1
278447 응디씨티 하이스쿨 잼있네ㅋ 공갤러(115.86) 03.14 46 0
278446 진정 사랑이랑 [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4 60 0
278444 9급 공무원 시험 그룹 과외 모집합니다. 00(221.140) 03.14 132 0
278443 전 근무지에 업무 좀 알려줬다고 배민기프트콘 3만원 받았는데 [1] 공갤러(118.235) 03.14 147 1
278441 공무원 시험 개편 되면 어떻게 됨? [2] ㅇㅇ(118.39) 03.14 586 0
278440 소방 원서접수사진 신분증사진 일치해야되나요? [1] 공갤러(114.204) 03.14 117 0
278439 27년부터 9급도 피셋으로 바꾼다는거임? ㅇㅇ(211.235) 03.14 357 0
278437 대한민국의 현실 [1] ㅇㅇ(220.121) 03.14 270 1
278436 날씨 듁이다 공갤러(14.36) 03.14 55 0
뉴스 故 강지용 오늘(25일) 발인…“착하게 살다 안타깝게 떠나” 추모 [왓IS] 디시트렌드 14: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