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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개된 민줌 계약서 뜯어보는데

걸갤러(1.240) 2024.09.08 13:23:25
조회 163 추천 9 댓글 2

대충 민,합이라고 씀


1. 민이 법령,정관에 위반되는 행위 혹은 상법상 이사의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 본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26년 11월까지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법령,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 정관은 안밝혀져서 정확히 모르겠고, 법령위반행위도 '현재로서는' 없다고 봐야할듯 

 - 상법상 이사의 해임사유: 상법 찾아봤는데 상법에는 이사의 해임사유가 적혀있지 않음. 이사의 의무나 금지행위라면 있는데, 

   충실 의무, 비밀유지 의무, 경업금지, 회사의 기회 또는 자산의 유용금지 등이 있음. 근데 이것도 '해임'까지 갈 만한 사안인지는 따져볼 수 있겠지

   회사에서 커피믹스 훔쳐갔다고 이사해임 이럴 수는 없는거니까 ㅇㅇ 

 - 본 계약의 해지 : 해지사유에 대해서는 밑에서 보기로 함


솔직히 여론 영향 받은거 백퍼지만 가처분 시점에서는, '어도어'의 이사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혹은 소명하기 어렵다 라고 봤다는 거임

그러므로 본 계약은 유효하고, 하이브는 계약에 의해 이사 해임하지말라는 판결.


2. 합은 다음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사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민은 이에 대해 요구받은 경우 지체없이 사임하여야 한다.


- 어도어에 고의, 중과실로 10억원 이상 피해를 입힌 경우: 10억이라는 단위가 구체적으로 소명되지 않음

- 채권자가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계약 내용을 전부 모르니까 이것도 말하기 어려움

-  어도어의 운영에 대하여 배임, 횡령, 기타 위법행위를 한 경우: 이거도 '현재로서는' 없다고 봐야함

- 대표이사로써 업무수행의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처분 당시에 제일 많이 나온 부분인데, 사실 가처분 시점에서는 큰 의미가 없지 않았나 싶음.

이 부분은 하이브가 '사임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당시 하이브는 사임 요구를 하지 않은것 같거든(바로 해임하려고 법정행) 

아마 이번에 이사직에서 해임하면서 사임요구도 선행되었을 것 같고, 사유는 4번 업무수행상 중대 결격사유 일듯. 나머지는 썼다시피 현시점에서 소명이 어려움


3. 업무협약 해지 (이부분은 가처분 소송에 왜 들어가있나 모르겠음? 이미 이 계약을 맺을 때 해지된 사항)


4. 풋옵션 


5. 확약사항 : 이부분이 이사해임 또는 사임 사유에 해당하는 '계약서를 위반'하는 경우


 - 대표이사이자 사내이사로서 어도어에 대한 충실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고의또는 중과실로 하이브 소속 계열회사에 손해 발생 행위 금지

: 계속 쟁점이 되는게 민이 '어도어'에 대해 피해를 끼친 게 있느냐는 사실인데, 하이브 계열사에 대한 손해발생행위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부분은 쏘스나 빌리프랩의 소송결과가 나오면 이긴다는 가정 하에 무난히 패스할 것으로 보임

 

 - 어도어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 및 주요 경영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하이브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 솔직히 이부분도 뜯어보면 있을듯 ㅋㅋㅋㅋ 


 - 계약 5년간 경업금지 : 이건 민줌이 딴 회사에 이름을 올렸거나? 다른 방법으로 돈받았거나 하면 위반한 것이 됨


솔직히 딴건 몰라도 하이브가 질 수가 없을 것 같은게 이 계약 해지사항임. 

즉 저번에도 하이브가 주주간 계약 해지부터 하고 움직였어야 한다는게 내 생각


6. 해지: 다음 중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 당사자는 귀책당사자에게 서면통지로 본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다.


- 본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단, 시정이 가능할 경우 시정요구 14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이미 계약의 목적을 아득히 어긴 것 같긴하지만, 여튼 해지사유가 민줌 주장대로 하이브쪽의 생각이라 해도

하이브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민줌이 이를 항의하거나 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도 불리하게 작용할듯

그리고 가장 강력한 계약해지 근거가 제3자인 법정에서 하이브에 대한 배신, 즉 민줌이 하이브에 대해 신뢰를 어겼다 라고 판결문에 적어줬다는 부분


7. 비밀 유지


이부분은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만 보면 


-당사자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

-법률상 정부기관,감독기관에 공개하여야 하는 경우

-본계약에 관련된 사법 또는 행정절차상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계약과 관련된 자에게 공개하는 경우


인데, 법원에서 까진거야 뭐 당연한건데 풋옵션 관련 내용을 기자회견에서 깐 건 민줌에게 불리할듯. 그래서 변호사가 말렸던 거고

이부분도 계약 해지의 근거가 될 수 있겠네 


8. 기타 


계약서 관련 내용은 아니지만, 그럼 이 계약의 해지나 민줌의 해임은 정당한가?


정당함. 상법 385조에는 이사는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고 적혀있음. 

하이브가 졌던 것은, 저 주주간계약 해지사항에 '의결권을 행사하라'라는 조항 때문인데, 그건 하이브가 주주의결권을 써서 해임하려 했을 때고,

이사회의 해임은 별개임. 

상법382조의 3을 보면, 이사는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라고 되어있는데,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임면하는 것도 이사의 직무에 해당하겠지

주주간계약 때문에 이사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그거야 말로 월권임


또한, 판례에서도 주주간 계약은 '당사자만을 구속한다'라고 보고, 회사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음.


현시점에서 하이브는 주주간계약을 어긴 것도 없고, 이미 해지하였기 때문에

추후 연임시키지 않아 이긴다 하더라도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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