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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필독)이사회의 권한을 주주간계약이 제한X 대법원 판례모바일에서 작성

걸갤러(118.235) 2024.09.19 16:18:51
조회 129 추천 6 댓글 5
														




이사회의 권한에 관한 주주간 계약의 효력과 미국 Moelis 판결

최문희 교수(강원대 로스쿨)

2024-09-1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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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주주총회와 이사회 권한 분장은 강행규정으로 이해되어 왔다.

▶ 하지만 주주간 계약의 효력에 대한 분쟁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판례나 법리가 부족하다.

▶ 주주간 계약은 회사 운영 전반에 걸쳐 있다. 특히 이사의 권한을 주주간 계약으로 제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 미국 델라웨어주의 ‘Moelis 사건’에서 형평법원은 이사회 결정에 대해 CEO에게 포괄적 권한을 부여하는 주주간 계약 조항이 주 회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 이사회의 고유 권한을 주주간 계약으로 제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주주총회, 이사회의 권한분장, 이사와 대표이사의 임면에 관한 조직법적 사항의 규정들은 강행규정이라는 것이 널리 받아들여져 왔다. 회사법 규정 중에는 강행규정 외에도 당사자에게 규정과 다른 선택지를 허용하는 것도 있는데, 양자를 구별하는 것은 상법전과 다른 당사자의 사적 합의의 효력이 다투어지는 회사법적 분쟁에서 중요하지만 명확한 판례나 법리가 없는 실정이다.

실무상 주주간계약(shareholders’ agree ment)이 활용되면서 그 계약의 효력에 관한 분쟁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지침 제공이 절실한 시점이다. 주주간계약은 주식 양도, 의결권 행사, 대표이사·이사의 임면, 회사의 운영을 아우르는바, 법전상 허용이 명시되지 않았거나 법전과 다른 내용으로 체결된 경우 회사법 체계에 비추어 효력이 있는가? 주주간계약에 관한 분쟁은 중재판정이나 가처분 결정으로 종결되는 예가 많으므로 대법원 판단을 받은 경우는 적다. 기껏 주식양도제한 약정에 관하여 채권적 효력을 제한적으로 인정한 판례도 회사가 그 약정 당사자인지와 상관없이 회사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주주 의결권 구속계약의 경우 명확한 대법원 판결은 없다.

다른 유형의 주주간계약은 어떠한가? 주주가 이사를 겸하는 회사에서 주주의 의결권 공동행사에 관한 주주간계약에서 일방 주주가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선임에 관한 의결권 공동행사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타방 주주가 위약벌을 청구하자, 대법원은 주주간계약은 주주권한을 제한할 뿐 이사권한을 제한하는 효력은 없다고 판단하였다.

주주간계약에서 주주에게 이사로 하여금 그 계약에 따라 행위하도록 지시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규정(‘프로큐어’ 조항)은 어떠할까? 직관적으로 주주들이 주주간계약 당사자가 아닌 이사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인다. 이 논점에 관하여 올해 선고된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의 ‘Moelis 사건’이 주목된다.[West Palm Beach Firefighters’ Pension Fund v. Moelis & Company, 311 A.3d 809 (Del. Ch. Feb. 23, 2024)].

영향력이 큰 델라웨어주 회사법은 다른 나라의 입법과 학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 사건에서 주주간계약으로 경영 정책에 대한 이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이 문제되었다. Moelis는 투자은행(‘회사’)의 CEO 겸 이사회 의장으로 회사 기업공개 전날, Moelis와 주주들 및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Moelis에게 ① 이사회 결정에 대한 사전승인 조항, ② 이사회 과반수 구성 조항, ③ 위원회 구성에 대한 Moelis의 동의 조항 등 이사회 권한을 제약할 수 있는 포괄적 권한을 부여하도록 정하였다. ②에 따라 이사회는 Moelis로부터 추천받은 자를 후보로 지명하고, 주주들에게도 찬성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공석인 이사도 Moelis가 지명한 자로 채우도록 되어 있어서 특정인의 이사회 통제를 보장한 것이다. 원고는 “회사 업무는… 이 법이나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한 이사회에 의하여 또는 이사회의 지시에 따라 운영된다”라는 델라웨어주 회사법 제141조(a)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형평법원은 위 조항들이 Abercrombie 기준[Abercrombie v. Davies, 123 A.2d 893(Del. Ch. 1956)]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Abercrombie 기준은 “지배구조 약정이 경영사항에 관해서 최선의 판단을 할 이사의 의무를 매우 중대하게 배제하거나, 경영 정책에 대한 이사의 결정 자유를 매우 중대하게 제한한다면 델라웨어주 회사법 제141조(a) 위반”이라는 것이다. 법원은 ②가 이사회 결정을 부당강요한다는 점에서 제141조(a)에 위반된다면서, “CEO 선임은 이사회의 핵심 권한이므로 주주가 CEO를 선택하는 주주간계약은 효력이 없다”라는 판결(Schroeder 사건)도 인용하였다.

미국 판례, 입법사에 비추어보면 위 사건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에서 이사회 권한과 의사결정권에 관한 주주간계약의 효력에 관한 판단 기준이 판결마다 달라서 혼란이 있었으므로 주주간계약에 관한 입법이 이루어졌다. Moelis 사건은 주주간계약에 관하여 명문규정이 있는 법제에서 선고된 것이어서 더욱 논란이 일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할까? 대법원 판례의 연장선에서 상법상 이사회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정관 규정 없이 주주총회가 결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은 주주간계약에도 타당하다. 이사의 의결권 행사를 구속하는 주주간계약의 회사법적 효력은 의문이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 타인의 의사결정권을 제한할 수 없고, 이사는 독립적 판단의 의무와 권한이 있으며 주주와 주주총회의 지시에 따랐다는 것만으로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정 주주나 그 지명자에게 CEO지위를 보장하는 주주간계약을 강제하는 것은, 이사가 회사에 최대이익이 된다는 믿음 하에 합리적 경영판단을 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주주간계약의 긍정적 기능은 동감하지만, 개별 계약마다 차이가 있겠으나 주주간계약이 이사회 권한을 상당히 침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사회의 고유권한은 주주간계약으로 박탈할 수도 양도할 수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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