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제 41호 증> - 2019년 1분기 경제성적
재판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26단독 2018 고단 7688
피고인 : 김동욱
고소인 : 조국, 김수정
입증할 공소사실
: 2018년 8월 29일 디씨인사이드 서울대학교 갤러리 게시글 ‘민생파탄’의 사실성과 공익성
: 피고인이 고소인 김수정과 고소인 조국을 저지해야 하는 절박성
2019년 1분기 한, 미, 중 3국의 성장률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중국 : 6.4% / 미국 : 3.2% / 대한민국 : -0.3%
2019년 1분기 GDI(실질국내총소득)은 2018년 1분기 대비 0.6% 하락했습니다.
을 제 28호증에서 세계성장률과 국내성장율을 언론이 발표할 때 세계성장률은 구매력 기준 혹은 실질성장률을 발표함에도 국내성장률은 명목성장률을 발표해서 언론이 비교하는 잘못된 국내보도 관행이 있었음을 피고인이 발견해서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각 동일한 증거를 제출해 각 언론에 항의했고 이에 2019년 1분기부터 언론이 국내성장률을 외국과 유사한 표준으로 비교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독재 시절에는 어차피 국내성장지표가 세계지표를 압도하기에 명목, 실질, 구매력 등에 대한 비교에 있어서 같은 척도를 활용하지 않아도 관계 없었습니다. 세세한 수치에 관심 없이 대한민국이 고성장할 뿐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지표와 문재인 정부의 경제지표를 비교하는데 있어서는 척도가 명목지표인지, 실질지표인지, 구매력 기준인지가 성장률 자체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갖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부양책’이나 ‘경기지표’에 집중하기보다는 ‘창조경제’의 모토를 토대로 4차 산업혁명기에 앞서 피고인이 강조하는 ‘기술혁신’에 집중했고 이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과의 결탁이라는 정경유착적 행태가 드러나 탄핵에 이렀지만 ‘장기적 재정건전성’, ‘교역조건’등 국민들이 인식하기는 어렵지만 국가경제의 장기적 내실지표에 더 충실했던 것입니다.
명목지표만 단순 비교하면 문재인 정부의 성장률이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크게 뒤처지지 않을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지만 2017년부터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어 세계는 박근혜정부 시기에 비해 고성장일로에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입니다. 또한 내실적 요소인 실질지표의 비교, 구매력 지표, 각종 기금의 비교로 넘어가면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비교평가 성적표는 점차 벌어집니다.
을 제29호 까지 피고인이 주장 및 입증한 박근혜 정부 평균기대치와 문재인 정부 2018년 경제성적이 구매력까지 비교평가하면 76조원 이상이라고 피고인이 주장했고 고소인 조국, 공판검사, 재판장 조아라님께서 이에 대해서 어떠한 지적 혹은 이의제기 없이 무고죄 고소장을 수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손실까지 비교평가하면 이미 2018년 문재인정부의 경제적 기대손실은 90조원을 넘어 100조원에 가까워집니다. GDP 대비 5%를 넘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을 제 28호증, 을 제 29호 증, 을 제30호증을 제출하며 ‘준비서면’에서 고소인 조국, 고소인 김수정 등에 의해 야기된 53조원 교역조건 손실은 ‘기술지표’이면서 경제학계가 전통적으로 다루지 않던 ‘장기적 경기선행 지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며 2019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과 수출이 3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피고인의 이러한 경기선행지표라는 주장을 시장이 입증한 것입니다. 피고인이 일관되게 주장한 경로인 기술도태 -> 국가생산품 질적 하락 -> 수출경쟁력 감소 -> GDP감소가 시차에 의해 달성되었습니다.
피고인이 2018년 각 기관에 대해 ‘사실상 상급청’이라 주장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실질적 사령탑’은 내각 구성이나 청와대 인사선발에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보다 큰 입김을 행사한다고 알려졌으며 이제 2019년에 이르러 ‘조통령’이라 회자되는 고소인 민정수석 조국이 확실하다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제수장이 바뀌고 경제참모가 바뀌어도 이들을 선택하는 고소인 조국이 을 제34호 증 2010년 저서 진보집권플랜에서 주창한 경제관의 실험을 2017년 문캠의 ‘소득주도성장’ 주장에서부터 경제참모 선발 전부터 기획하고 추진했던 것이며 2018년 3월 ‘사회주의 개헌’기도까지 고소인 조국이 주도했습니다. 고소인 조국의 경제실패에 대한 책임성은 문재인 대통령과 비교해도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늘 ‘근로소득자’의 평균 소득이 향상되었으며 ‘근로소득자’간 소득분배가 좋아졌다고 주장 내용 자체는 진실하지만 통계가치가 없는 엉뚱한 통계를 발표해서 소득주도성장을 합리화해 왔습니다. 이 주장 속에서 2018년 하반기 이후로 통계청의 실업률 통게와 청년실업률 통계가 조작되기 시작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신빙성 있음을 을 제41호증이 다시 뒷받침합니다. 경제규모가 축소되기 시작했는데 근로소득자의 소득이 증가했거나 소득분배가 완화되었다면 ‘실업률’이 증가했어야 사리에 맞습니다.
을 제 10호증이나 을 제 25호증에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가 조작되고 있음을 피고인이 타당한 근거로 주장했고 국가경제가 축소되고 근로소득자의 소득은 증가했는데 실업률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통계청의 발표가 허구적인 것은 경제활동인구부터 조작된 것입니다.
피고인은 을 제39호증, 을 제40호증을 통해 고소인 김수정이 인격적으로 동일인물이 여러개의 아이덴티티를 수사기관에 통과시키고 법정과 재판장 조아라 님을 시험하는 도전으로 이 법정에서 사법부를 상대로 하는 인격 분리 실험 뒤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인명부 함락이 있다고 다시 말씀 드립니다.
고소인 김수정의 인격적 동일성을 감추려하고 고소인 조사부터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도리어 을 제 8호증, 을 제 9호증에서 허위공문서 작성의 범죄를 명백히 저지른 경찰, 을 제 7호증에서 명백한 무고장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국가공무원 고소인 김수정, 국가통계상 피고인이 입증해낸 실업률 조작과 인구조작 시도 모든 것을 묶으면 고소인 김수정과 고소인 조국의 행위는 현재 국회를 통해 추진 중인 공수처 법의 입법과정 등이 입법쿠데타라는 표현지 적절한지와 별개로 본 법정 등에서 단계를 밟아 사법쿠데타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을 제 41호증에서 드러난 2019년 1분기 마이너스 성장 등은 피고인의 주장이 단지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논리필연적인 진실한 사실의 적시로서 절박했던 방어수단인 증거입니다. 이러한 경제파멸 과정과 피고인이 을 제1~6호증으로 증명한 얼굴과, 치아의 훼손이나 가족관계의 비극은 고소인 조국의 저서 ‘진보집권플랜’에서 표현된 ‘왕정 추구’와 고소인 김수정 등이 500여회 작성한 ‘인구감축’이 결합한 반역적 행위 과정이 야기한 부정적 외부효과인 것입니다.
2018년 6월 5일 피고인 김동욱의 선제고소에 대한 보복으로 조국, 김수정에 의해 생체칩으로 피고인의 얼굴이 손상당했고 잇몸과 치아가 변형되다 치신경이 몇 개 썪고 잇몸이 뭉개지고 치열이 변형당한 시기는 6월부터 12월 계속된 일로 고소로도 안되니 11월 김수정과 조국의 불륜임을 밝혀서 형사재판 피고인으로라도 어떻게든 재판을 받아서라도 진술을 해야하는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임을 법리상 주장하지만 고소인 김수정과 고소인 조국의 쿠데타 즉 내란피해임인 것이 진실입니다.
심지어 공소사실을 이루는 ‘고소인 김수정의 인격이 동일성’에 대해서 역시 피고인이 진실하며 고소인이 법원을 상대로 자기정체성조차 농락하고 있다는 증거를 시작으로 사건 진행 및 유관영역에서 사사건건 정부 측 발표 및 자료가 날조되었고 신빙성이나 성의가 없다는 증거를 계속 피고인이 제출해왔는데 이것은 피고인이 주장한 ‘고소인 조국이 야기하는 공안문란’ 책임자 표현이 진실한 증거입니다. 문란해진 공안책임자 조국 영향력 아래에서 제출되는 증거도 수사도 반복적으로 없으며 단지 “없다” 따라서 “허위다”라는 주정에 기대어 심리를 한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2018년 경제성적을 세부적으로 비교하기 전에는 박근혜 정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국민들이 넘어갈 소지가 있었지만 TOT, 재정정책효과, 기금고갈을 모두 비교하면 결국 ‘명목경제성장률’이 비슷했다는 가시적 결과와 달리 내실에서 90조원 이상 GDP 5% 이상 국가경제의 실속과 장기전망을 망쳐 모래성으로 내부골재를 바꿔치기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고작 1기만에 증명되고 있습니다. 내실을 망쳐놓고 권력과 눈속임으로 덮어두면 이렇게 시차에 의해 증명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고소인 조국의 방식이 그러하고 고소인 김수정의 방식이 그러합니다. 조국 특별감찰반에 관한 2018년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직접 거론하기 어려운 이름 ‘김수정’을 주요 비리의 결집처인 것으로 ‘최두영과 김태우 녹취록’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오죽하면 우회적으로 방송 유출했겠습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 고소인 조국 뿐만 아니라 그가 기획한 사법쿠데타의 선봉에서 법정을 농담처럼 진담인 듯 웃긴 듯 하지만 용서하는 만큼 법정과 사법부가 허물어지게 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선발대 고소인 김수정의 행위 역시 엄단하셔야 합니다. 피고인 주장대로 조국과 김수정은 2007년 무렵 이래 하나의 존재입니다.
2019년 4월 30일
피고인 김동욱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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