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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헌법 대충 간추려놨는데 읽어봐라

ㅅㅅ(27.115) 2025.03.05 11:52:50
조회 104 추천 1 댓글 6

북한이 핵무기 보유하면서 무역거래 제한되고 대가리들이 부패해서 인민들이 거지같이 사는건 맞는데


혐오론자들이 얘기하는거랑 많이 다른데?


선거하는 방식이 다르고 국가기구에 내각도 있고 나머지는 비슷해


///


제1장 정치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제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제1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령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


제17조   자주, 평화, 친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이며 대외활동원칙이다.

  국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한다.


제2장 경제


제2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


제21조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과 중요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


제24조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터밭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밖의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제2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세금이 없어진 우리 나라에서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준다.


제27조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며 과학기술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자원이다.

  국가는 모든 경제활동에서 과학기술의 주도적역할을 높이며 과학기술과 생산을 일체화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경제건설을 다그쳐나간다.


제28조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군의 역할을 높이고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제30조   근로자들의 하루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로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한다.

  국가는 로동조직을 잘하고 로동규률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제3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하는 나이는 16살부터이다.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제3장 문 화


제4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를 배격하며 주체성의 원칙과 력사주의원칙, 과학성의 원칙에서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제42조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한다.


제43조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참다운 애국자로, 지덕체를 갖춘 사회주의건설의 역군으로 키운다.

제44조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제45조   국가는 1년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현대과학기술 발전추세와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

제46조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배우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교육내용과 방법, 교육조건과 환경을 부단히 개선하여 유능한 과학기술인재들을 키워낸다.

제47조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제48조   국가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제49조   국가는 학령전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워준다.


제55조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 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 나라 실정과 현대체육기술발전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

제56조   국가는 전반적무상치료제를 공고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제도를 강화하고 보건부문에 대한 물질적보장사업을 개선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제4장 국 방


제5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가방위에서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에 의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핵무기발전을 고도화한다.


제60조   국가는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군사로선을 관철한다.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6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제66조   17살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제68조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것을 허용하는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수 없다.


제70조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제71조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로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가지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2조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많거나 병 또는 신체장애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4조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발명가와 창의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 특허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79조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수 없다.


제8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다른 나라 사람을 보호한다.


제83조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84조   공민은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탐오랑비현상 : 국가의 재산이나 사회의 공동 재산을 남모르게 빼돌려 제것으로 만들거나 함부로 써 버리는 범죄적 행위)


제6장 국가기구


제1절 최고인민회의


제87조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88조   최고인민회의는 립법권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립법권을 행사할수 있다.


제2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제10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

제10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하지 않는다.

제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0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총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제3절 국무위원회


제107조   국무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정책적지도기관이다.

제108조   국무위원회는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제109조   국무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10조   국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중요정책을 토의결정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페지한다.

  4.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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