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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하고 부모를 협박해 돈까지 뜯었다"여중생 성폭행 및 협박한 30대 남성에게 중형 선고

indi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11.17 19:00:02
조회 306 추천 2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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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던 여중생을 쫓아가 성폭행하고 부모를 협박해 돈까지 뜯은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2년 징역형과 보호관찰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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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및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9세)는 지난 9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의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가해자 A씨는 지난 5월 15일 밤, 제주시의 다가구주택 앞에서 여중생 B양을 발견하고 그녀를 따라 집으로 들어가 성폭행했습니다. B양이 택시비를 거절하자 흉기로 위협해 감금하고, 휴대폰을 빼앗아 신고를 못 하게 했습니다.

A씨는 이후 B양을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와 추가로 성폭행했습니다. 또한 B양의 어머니에게 "B양을 죽이겠다"고 협박해 현금 4만원을 송금받을 때까지 B양을 감금했습니다.

A씨는 B양 가족에게 갈취한 현금으로 택시를 타고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려다가 검거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결별한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택시비를 뜯으려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의 입장과 요구

검찰은 "미성년자인 피해자 B양은 12시간 넘게 끌려다녔고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A씨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부재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5년에 10년간 보호관찰명령을 요청했습니다.

A씨는 성폭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과거 전 여자친구에 대한 감금 및 폭력 행위를 고려해 살인예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요청보다 낮은 징역 12년과 5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제주지검은 16일 A씨 사건 1심 재판부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A씨가 미성년자인 B양 혼자 있는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성폭행하고 감금 상태에서 택시비까지 강탈한 것으로 범행이 중대하다"며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분노와 충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짐승만도 못한 이런 쓰레기한테 12년형을 준 재판부가 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와 같은 강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허락하기 전까지 감옥에서 못 나오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릴 것을 고려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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