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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빌려줬더니 돌연 이별통보"당한 30대 남성의 안타까운 사연

indi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8.04 16:00:05
조회 332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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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A씨는 지난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A씨의 사연은 전 여자친구 B씨로부터 고소당한 상황으로, 많은 이들의 귀를 기울게 했습니다. A씨는 게임 동호회에서 만난 B씨에게 자신을 유망 중소기업 '부장'으로 소개했으나 실제로는 '대리'였습니다. 이러한 거짓말은 둘의 관계가 심화되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이 밝혀진 후의 갈등

데이트 중 우연히 마주친 A씨의 동료를 통해 거짓이 들통나기 전, A씨는 이미 결혼을 제안하며 B씨와의 관계를 진전시키려 했습니다. 사실이 밝혀진 후, A씨는 "일부러 속이려고 한 건 아니었다"고 사과했고, B씨는 "괜찮다. 직업 보고 만난 건 아니다"라고 용서했다고 합니다.

금전적 도움과 이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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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관계는 B씨가 퇴사 후 "공부하고 싶으니 학원비를 빌려달라"고 요청하면서 더 복잡해졌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약 2000만원을 건넸지만, 몇 달 후 B씨는 "부모님께 말했더니 거짓말하는 버릇은 못 고친다더라"며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이별 후 A씨는 B씨의 연락을 차단당하고, B씨 계좌로 100원씩 입금하며 "빌려준 돈 내놔", "양심 불량", "돈 돌려줘", "너랑 못 헤어져" 등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B씨를 붙잡으려는 A씨의 시도는 결국 고소로 이어졌습니다.

조인섭 변호사는 "행위가 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만하다고 평가되면 스토킹 행위"라고 말하며, A씨의 행동을 스토킹 범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A씨의 직급을 속인 것에 대해 변호사는 "상대방이 A씨 직업 등을 믿고 약혼했는데, 기망으로 인해 약혼이 파기됐다면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A씨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전 회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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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변호사는 A씨가 B씨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증여인지 대여금인지에 따라 다르다"며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고, 문자메시지 등으로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나 빌려주는 돈이라고 말하는 것 등을 증거로 남겨놓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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