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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마경) 야크트패튼 만들기1
이번엔 야크트 패튼을 만들어볼까 함 항상 대전기 독일제 물건들만 만들어 왔다보니, 현대전차는 첨만들어보는거 같은듯 일단 디자인안부터 그려봄 왠지 다른 모붕이하고도 주제가 겹치는 야크트패튼이지만... 뭐....디자인 다르니까 레드썬 함 ㅋㅋㅋㅋㅋㅋ 다행히 패튼 차체 자체는 이미 가지고 있음 군머 끌려오기 직전에 딱 차체까지만 만들어놓고 방치됐던 녀석임 나도 설마 휴가나와서 모마경 참가할줄은 몰랐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주포는 옛날 옛적 어딘가에서 받았던걸로 추정되는 k-2대갈통에서 뜯어옴 이놈 설정이, 북괴군과의 전쟁으로 전차가 부족해지자 노후된 패튼에 k2기물들을 갖다 박아넣어서 만든 급조 전차라는 설정임 뭐...이런설정 아니면 언제 또 패튼갖다가 목고자 전차 만들어먹겠음 ㅋㅋㅋㅋㅋㅋ 전투실부터 짜봄 3-D 프린터라는 신문물을 들여오기는 했지만, 모마경 컨셉에 맞게 고전방식대로 프라판으로 만들기로 함 원래라면 이놈 들고왔어야 하는건데... 하페 일정하고 군머땜에 급하게 만들어버려서 아쉽게 됐음 k-2대갈통을 끼워봤는데.... 뭔가 너무 큼 전투실 짜 봤는데 역시 너무 큰게 맞는거같음 원래라면 이렇게 샤프하고 이쁘게 나와야 하는데.... 이대로다간 병신 한마리 튀어나올 판임 설계안하고 제작물하고 비교해보니까, 설계안은 주포가 좀더 밑에 달려있더라고? 바로다가 차체 잘라서 매립시켜버림 이제야 좀 그럴듯하네... k-2대갈통에서 기타 전자장비나 부속품들도 뜯어와서 이리저리 붙여줌 조종수 문짝은 원래 패튼 차체에 달려있던거 그대로 사용하면 까리할꺼같아서 그대로 갖다박음 ㅋㅋㅋㅋㅋ 그런 이유에서 패튼 전조등도 같이 박아버림 뭐 쓸데없음 어때 멋지면 그만이지 ㅋㅋㅋㅋ 양옆에 패튼 포탑에 달리는 동글동글한 귀도 같이 달아줌 그외에도 이런저런 기물들 뜯어와서 같이 붙여줌 원래는 패튼 포탑에 붙어야하는 기물들을 붙여줄까...하다가, 이왕 k-2가물 단 김에 그냥 그것들로 채워줌 해치라던가 해치라던가 뭐 이것저것 등등등... 모양새는 좀 까리하게 나옴 그래 이거지 이거 뭔가 뒤통수가 너무 이상해보임 궁디가 너무 통통해서 그런가? 중간부분이 끊긴듯한 위화감이 느껴짐 그럼 전자장비로 채우면 그만이지 ㅋㅋㅋㅋ 뭔놈의 안테나가 이리 많은진 몰라도, 걍 전부다 갖다박아버림 그리고 대망의 화룡점정으로 바스켓도 달아줌 도하용 스노클도 적재는 해줬는데... 뭐 차체가 버틸수는 있나 몰라 바스켓이 비어있으면 좀 이상하지 바로 제리캔 갖다박음 이제 뽐새 좀 난다 싶음 디자인도 맘에 들고, 최근 만든애들중에선 두번째로 맘에 드는듯? 뭔가 빽빽하게 많긴 하네 전방느낌 나쁘지 않더라 바로 서페먹여봄 서페 먹이니까 확실히 실루엣이 잘보이더라 상판 모양새도 꽤 그럴듯하고 괜찮아보임 궤도는 도색한다고 빼놨는데 궤도없으니 뭔가 없어보이긴한다 ㅋㅋㅋㅋㅋㅋㅋㅋ 크 나는 이각도가 제일 좋더라 정면에서 약간 사선으로 해서 보는 각도 자화자찬이지만 ㄹㅇ 디자인 잘뽑혀나옴 전에 2돌 만들었을때보다 훨씬더 잘나온듯 궁디도 빵실함 미끄럼방지패드 구현한다고 다쓴 스티커사포 갖다 붙여봤는데 좀 너무 튀는듯 약간 아쉬운면이 없진않음 겉보기엔 완벽해 보이는데 역시 자세히보면 프라판 가공물답게 여러 틈이나 이음새가 보임 용접선표현좀 배워보고싶네 ㄹㅇ 최소한 두꺼운 프라판이었으면 저리 휘지는 않는데, 0.5t 프라판이라서 아무래도 넓은면 만들땐 잔뜩 휘어버림 그래도 서페샷 보니 깔끔해보이고 좋네 대충 도색 먹인다음에 거지같은 지렁이들 마스킹 해놓음 원래는 프리핸드로 할려고 했는데 내 손이 빙구인데다가 에브도 섬세한 에브가 없어서 걍 마스킹으로 대체할 예정임 내일은 여기 도장 다시 먹이고 나서 간단하게 웨더링만 해줄려고 함 목욜이 휴가 복귀날이니까 그전까지 빨리 만들어야 올해안에 출품 가능해짐 ㅋㅋㅋㅋㅋㅋㅋ 그러면 다들 모바~ - dc official App
작성자 : rtur고정닉
[단독] 병무청 "BTS 슈가 음주운전, 품위유지 의무 위반도 아냐"
- 관련게시물 : 슈가 전동킥보드 아니였다... 충격 반전https://naver.me/5fInSSlC - BTS 슈가.... 징계 없다 ㄷㄷ....News공익은 그냥 민간인이네- [단독] 병무청 "BTS 슈가 음주운전, 품위유지 의무 위반도 아냐"병무청이 7일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음주운전에 적발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에 대해 “근무 시간 외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품위 손상 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서울 용산경찰서는 민씨가 지난 6일 오후 11시 15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 면허취소와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민씨는 지난해 9월 사회복무요원으로 군(軍) 대체 복무 중에 있지만 처벌은 군인이나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 신분으로 받는다. 병무청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근무 시간 외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민간법상 처벌 외에 병무청 차원의 2차 징계는 따로 없다.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품위유지의 의무(제8조)’와 ‘근무기강 문란행위의 범위(29조의2)’ 조항이 있다. 하지만 근무 시간 외의 경우는 사회복무요원이라 하더라도 해당 규정에 구속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업무와 상관없이 근무 시간 외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병역법령 등에 따른 별도 신분상 조치는 없다”며 “업무와 연관성이 없어서 그렇다. 모든 사회복무요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말했다.사회복무요원은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 처분을 받은 이들이 공공기관 등 공익 수행이 필요한 분야에서 대체복무를 하는 제도다. 현역 판정을 받아 실제 군에서 복무를 하는 현역병들의 경우 사회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군형법의 적용을 받고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똑같이 의무 복무를 하지만, 근무시간만 아니면 민간법 적용을 받는 사회복무요원에 비해 현역병이 되려 차별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일부 현역병 출신은 “우리도 일과 후 음주운전을 해도 되는 것이냐”는 반응을 내놨다. 해병대를 전역한 예비역 김모(28)씨는 “현역병, 공익 모두가 고생하는 것은 맞지만, 더 열악한 조건에서 복무를 수행하는 현역병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 아니냐”며 “이참에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등 어느 쪽으로든 공정한 잣대가 마련돼야할 것 같다”고 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51120?sid=102 [단독] 병무청 “BTS 슈가 음주운전, 품위유지 의무위반 아냐” 현역병들 “불공정해”현역병 출신들 “우리도 일과 후 음주운전 해도 되나?” 병무청이 7일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음주운전에 적발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에 대해 “근무 시간 외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품위n.news.naver.com- 음주운전에도 무처분?···“병역 ‘슈가법’ 만들어라”“만일 병무청이 ‘업무와 연광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슈가에게 ‘경고처분’(5일 연장복무)을 내릴 수 없다면 ‘근무시간 외 문란행위를 한 행위에 대해 경고처분을 내릴 수 있는’ 일명 ‘슈가법’(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개정안)을 제정 및 공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믂가법 생기노 - 병무청에 '슈가법' 제정·공포 요구했다https://youtu.be/KKcukQEE8WMhttps://youtu.be/xlHHT6NFz9Y본인은 7일 BTS의 멤버 슈가의 ‘음주운전 입건’ 소식을 접한 이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병무청에 ‘경고처분(5일 연장복무)’ 민원을 제기했고, 현재 병무청 본청 사회복무관리과에서 검토 중이라는 사실을 알린 바 있다.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bts&no=11986320 병무청에 슈가 '경고처분(5일 연장복무)' 민원 제기했다 - 방탄소년단 갤러리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860396 BTS 슈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가 술을 gall.dcinside.com그리고 8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시간 외에 문란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서 ‘경고처분’을 내릴 수 있는” 일명 ‘슈가법’(「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개정안)을 제정·공포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주요 민원 >한편, 현재 시행 중인 「병역법」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제2항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합니다. 제5호에는 “근무시간 중 음주, 도박, 풍기문란, 그 밖에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9조의2(근무기강 문란행위의 범위)에 따르면 법 제33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1호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율」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5호에는 “그 밖에 사회복무요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율」 제8조(품위유지의 의무) 제1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은 항상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즉, 병무청 관계자가 언론을 통해 “근무 시간 외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품위 손상 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밝힌 입장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율」과 괴리가 발생하는 부분입니다.이에 대해 병무청 본청 사회복무관리과 관계자는 7일 본인과의 통화에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해 검토해서 정식적으로 답변드리겠다”라며 “‘품위유지의 범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저희가 구두로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 결과를 정식적으로 통보해 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한편, 대법원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위반에 대해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는 것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 이고 『‘품위유지의무’란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한다고 하였습니다.사회복무요원은 국민개병주의 원칙에 입각한 예외 없는 병역의무 부과와 잉여 병역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분야에 일정기간 근무하게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하는 복무제도입니다.결국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는 「대한민국헌법」과 「병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음주운전’을 한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처사입니다.또, 슈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기간 동안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가로부터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보여야 함에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율」에 따른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에 병무청에 재차 질문드립니다. 1. 슈가가 근무시간 외에 음주운전을 한 행위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율」 제8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이 아닌지?2. 슈가의 음주운전 행위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9조의2(근무기강 문란행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지?만일 병무청이 “업무와 연관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슈가에게 ‘경고처분(5일 연장복무)’을 내릴 수 없다면, “근무시간 외에 문란행위를 한 행위에 대해서 ‘경고처분’을 내릴 수 있는” 일명 ‘슈가법’(「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개정안)을 제정·공포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관계 법령 >https://www.law.go.kr/법령/병역법[시행 2024. 8. 7.] [법률 제20191호, 2024. 2. 6., 일부개정]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②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5. 근무시간 중 음주, 도박, 풍기문란, 그 밖에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https://www.law.go.kr/행정규칙/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시행 2024. 5. 17.] [병무청훈령 제2068호, 2024. 5. 17., 타법개정]제8조(복무의무 등)③ 사회복무요원은 항상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제29조의2(근무기강 문란행위의 범위) 법 제33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율」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사회복무요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https://www.law.go.kr/행정규칙/사회복무요원 복무규율사회복무요원 복무규율 [시행 2019. 12. 30.] [병무청훈령 제1630호, 2019. 12. 30., 일부개정]제8조(품위유지의 의무) ① 사회복무요원은 항상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사회복무요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작성자 : 고맙슘봐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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