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한경숙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프랜차이즈 치킨 24개 제품(10개 브랜드)을 조사한 결과, 제품별 중량 차이가 컸고 치킨 한 마리의 영양성분 함량이 1일 섭취기준에 비해 높았다고 15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치킨 한 마리의 열량은 1554kcal~3103kcal로 1일 에너지 필요 추정량(2000kcal, 성인 여성 기준) 대비 적게는 78%에서 많게는 155%까지 차지했다. 치킨 한 마리에 함유된 포화지방은 13g~49g(1일 기준치의 87%~327%)이고 콜레스테롤은 541mg~909mg(180%~303%), 나트륨은 1272mg~4828mg(64%~241%), 당류는 5g~201g(5%~201%)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영양성분을 과다섭취하지 않도록 한 번에 섭취하는 치킨의 양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열량은 네네치킨의 '쇼킹핫치킨' 매운맛이 1일 추정량 대비 155%로 가장 높았으며, 굽네치킨의 '고추바사삭' 매운 맛은 1일 추정량의 78%로 가장 낮았다.
또 프랜차이즈 치킨의 제품별 중량은 최대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네치킨의 '쇼킹핫치킨'은 1234g, 처갓집양념치킨의 '슈프림골드양념치킨'은 1101g으로 중량이 많은 편이었다. 교촌치킨의 '교촌오리지날'은 625g, 호식이두마리치킨의 '간장치킨'은 679g으로 중량이 적은 편이다.
소비자원의 설문조사 결과, 치킨을 먹을 때 한 번에 반 마리를 먹는다는 응답률이 49%로 가장 높았고, 한 마리를 다 먹는다는 응답률은 15%였다. 치킨 반 마리를 콜라 1캔과 같이 먹을 때 당류 섭취량은 1일 기준치의 52%(52g)였고, 맥주 1잔과 함께 먹는 경우 섭취하는 열량은 1290kcal로 1일 필요 추정량의 65%에 달하게 된다.
이번 시험대상 업체 10개 중 교촌치킨, 굽네치킨, 비비큐(BBQ), 호식이두마리치킨 등 4개 업체만이 제품의 영양성분 정보를 자사 홈페이지에 표시하고 있었다. 치킨은 영양성분 표시 의무대상은 아니다.
소비자원은 "제조업체에서는 매장별 조리에 따른 표시정보 관리의 어려움, 영양성분 분석비용에 대한 부담 등의 이유로 자발적 참여를 주저하고 있다"며 "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영양성분 표시를 유도하는 방안 마련을 정부 및 유관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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