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가수 이승기가 소속사와 분쟁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지난 8일 방송된 KBS2 프로그램 '연중 플러스'에서는 8일 방송된 KBS2 프로그램 '연중 플러스'에서는 소속사와 분쟁을 겪고 있는 이승기의 소식이 전파를 탔다. 한 매체를 통해 이승기 매니저와 권진영 대표와의 녹취록이 공개됐다. 녹취록에서 권진영 대표는 "이제 막 가자는 거 같은데 내 이름을 걸고 죽여버릴 것이다"고 폭언이 담겼다.
법률 전문가는 권 대표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적 사항에 대해 "음원 수익을 계약대로 분배했는지다. 다만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승기 씨가 정확한 정산 자료를 받지 못했다는 것인데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음원 정산과 관련해서는 사기죄 성립 여지가 있고, 그리고 법인카드 사용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있다면 업무상 배임죄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배임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이승기의 상황에 대해 한국음반산업협회 유재진 국장은 "저작권자나 가수, 연주자들의 저작권료는 저작권 단체를 통해 매우 투명하고 공정하게 분배되고 있다. 이 사건은 이승기 씨의 음반을 둘러싼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지급받는 정산금 중에서 소정의 비용을 공제한 수익 분배 약정을 불이행한 건이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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