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박규범 기자]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가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튜브 동영상을 통한 명예훼손은 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인 허위 정보를 퍼뜨려 피해 회복이 어려운 점에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강다니엘의 사생활을 허위로 비방하는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박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비난을 받았다.
재판부는 박씨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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