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이상백 기자] 성형정보 앱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힐링페이퍼 홍승일 대표가 시술 쿠폰을 팔아 병원에 환자를 알선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제2부는 지난 7월 26일 홍 대표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며,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홍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고, 1심 선고는 오는 27일에 열릴 예정이다.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홍 대표는 "잘못된 행위임을 안 뒤 서비스를 중단했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홍 대표가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71개 병원에 환자 9,215명을 알선하고 1억7600여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현행 의료법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성형시술 쿠폰을 팔아 억대 수수료를 받아 챙긴 유사사례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019년 5월 인터넷 웹사이트에 성형외과·피부과 시술상품 배너광고를 게시해 환자 5만여명을 알선하고 수수료 6억원을 받은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에게 징역 1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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