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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통령실 이전비 벌써 832억…"3천억대로 불어날 수도"
외교부는 올해 17억 1500만원을 들여 장관 공관의 리모델링을 마쳤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서울 삼청동 공관은 원래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관으로 외교 행사를 열기 위해 정비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를 위해 외교부는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 명목으로 배정된 예산을 끌어다 썼습니다. 원래 해외 인사들로부터 비공개 정보를 수집하는 업무 등에 쓰이는 예산인데, 원래 쓰던 한남동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내주면서, 엉뚱하게 공관 리모델링에 쓰인 겁니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분산 배치된 국방부와 합참을 다시 통합하려면 2400억원 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데 이렇게 되면 대통령실 이전 비용은 3200억대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다만 정부는 "합참 이전은 대통령실 이전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https://naver.me/5dukPXs6 [단독] 대통령실 이전비 '벌써 832억'…"3천억대로 불어날 수도"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기며 쓴 예산이 현재까지 832억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496억원이면 옮길 수 있다고 했지만, 국방부 등이 연쇄 이동하면서 비용이 두 배 가까이 불어난 겁naver.me
작성자 : 고맙슘봐고정닉
손해사정사가 바라보는 동덕사태 1탄
8년차 손해사정사 게이입니다.손해사정사는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보험금과 손해액을 산정하고 조사, 지급하는 업무를 하는 직업입니다.변호사도 아닌데 깝치지 마라는 말은 하지마십쇼.. 속상합니다..ㅠㅠ저도 직업병이 있어서 손해가 발생하는 사건이면 그것부터 따져보는 버릇이있습니다제 권역에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동덕여대 사건 관련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책임법리부터 보죠. 어떤 법에 의해 범죄가 해당되는지!사건을 자세히 보면 더 있는데, 크게 두 가지만 다루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법리입니다. 여러명이 불법행위를 하였을때의 책임법리입니다. 뭐 검토해볼 여지도 없이 위 두 가지 모두 해당됩니다. (형법은 제 영역이 아닌 관계로 다루지 못합니다) 갤에서도 채무관련 글들이 많던데 760조에 나와있는 것처럼 손해배상책임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현재 사안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2항, 3항에 떡 하니 적혀있습니다. 즉, 2항은 누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몰라도 일단 가해 당사자면 손해 배상해라. 3항은 불법행위를 목격하였고, 그것이 불법행위임을 인지했다면 말려야지 지켜봐?! 그럼 너도 공범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항의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는것의 의미는, 위법행위자끼리 공평하게 n빵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A, B, C, D가 F의 차량에 불을 질러 1억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감가상각 제외) F가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A,B,C,D가 누가 더 잘못했는지 서로 싸웁니다. 자기 과실이 적어야 배상액이 낮아질테니까요 F는 당장 차량이 없어져서 빨리 해결을 해야되는데 지들끼리 서로 잘못없다고 돈을 안줍니다. 이에 F는 돈이 많아 보이는 B에게 "너가 일단 1억 다 내놔" 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B는 1억의 채무를 혼자 모조리 갚아야합니다. 만약 1억이 없다면 부동산, 동산, 향후 예상되는 소득 등을 가압류 당하죠. 물론 강제집행입니다. 여러분들이 F라고 생각해봅시다. A B C D 중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일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빨리 1억을 받는게 더 중요할까요? 1억을 빨리 받는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있는 제도가 부진정 연대채무입니다.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죠. 이제 B는 본인이 1억을 다 배상했으니 화가납니다. 그리고 A C D 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니들도 과실있으니까 잘잘못따져서 나한테 돈 줘! 서로 피터지게 싸우는 일만 남은거죠. 지금 동덕여대 시위참가자 학생들은 '누가 락카칠을 했는지 특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안심하는 분위기 같네요. 동덕학원은 불법행위자들을 특정하는 것에 대해 큰 고민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위에서 보았듯이 동덕학원에서는 그나마 특정할 수 있는 수인들을 대상으로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이고 그들이 채무불이행을 할 경우에는 강제집행 효력이 있는 동산, 부동산이나 향후 예상되는 소득에 대해 가압류를 하겠죠. 그 이후부터는 내부분열의 단계가 남아있겠네요. 손해액이 얼마로 확정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학생들이 배상하기에는 힘든 금액임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배상액을 낮춰야만 하기에 결국 소송까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는 손해액이 어떻게 24억~54억으로 차이가 상당한 이유에 대해 써볼까합니다
작성자 : 손돌이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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