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이상백 기자] 정부와 복지부가 한의원 신속항원검사와 관련해 엇갈린 태도를 보였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1일 오전 출입기자단 비대면 백브리핑에서 현재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이하 RAT)가 한의원만 할 수 없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의과, 한의과의 업무영역 문제, 그리고 치료에 연동된 부분이 있어 복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보건의료정책과에서 검토 중인데, 검토된 내용에 대해 추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와는 반대되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한의과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 여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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