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컴퍼니 측은 "세무당국에서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소명 요청이 있었고, 일부 귀속시기에 대한 차이가 있어 수정신고, 자진납부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누락과 탈루가 있었던 건 아니다. 세금 납부와 환급이 동시 발생해 정정 신고한 것"이라며 "(문제가 된) 차량도 전부 매각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국현 세무사는 "신고서를 봐야겠지만 법인 명의로 수퍼카를 사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다"라며 "운행 일지만 잘 쓰고 업무용으로 썼다면 문제가 없다. 다만 수퍼카를 5대 보유했다고 하니까 아마 '차량 5대를 다 탔냐'는 식으로 문제를 제기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손익 귀속시기에 대한 차이가 있었다'는 권상우 측 해명에 대해서는 "작년에 비용 처리해야 되는 것을 올해 했다든가, 그런 문제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권상우는 2005년 국세청으로부터 모범 납세자로 선정, 표창을 받았다. 이후 국세청 명예홍보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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