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이상백 기자] 최근 발암물질 분류로 논란을 빚은 감미료 '아스파탐'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현행 사용 기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가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아스파탐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WHO 산하 두 전문기구인 국제암연구소(IARC)와 JECFA는 그간 아스파탐의 안전성에 대해 각각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IARC는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 분류의 2B군(인체 발암가능 물질)로 분류했다. 하지만 JECFA는 이전에 설정된 1일 섭취 허용량(사람 체중 1㎏당 하루 40㎎)을 유지하고 현재의 섭취 수준에서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언뜻 보기에 같은 WHO 산하 기구가 상반된 연구 결과를 내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두 기관의 평가 방식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IARC는 특정 물질 자체의 암 발생 위험성을 평가하는 연구 기관으로, 실제 섭취량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 섭취량과 관계없이 사람이나 실험동물에서 암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연구자료를 토대로 발암가능물질을 1군·2A군·2B군 등으로 분류한다. 1군은 확실하게 암을 일으키는 것이 확인된 물질, 2A군은 암을 일으킬 개연성이 있는 물질, 2B군은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뜻한다. 이번에 아스파탐이 분류된 2B군은 실험동물이나 사람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분류된다.
다만 IARC의 발암 물질로 분류됐다고 해서 섭취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1군에는 술과 소시지 등 가공육이 있고, 2A군에는 소고기·돼지고기와 같은 적색육이 포함돼 있다. 특히 우리가 매일 쬐는 햇빛조차 1군으로 분류돼 있다. 햇빛과 피부암 발병의 연관성이 이미 과학적으로 확인돼 있기 때문으로, IARC 분류가 실생활을 감안한 게 아닌 과학적 기준만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대표적 예시다.
반대로 JECFA는 식품을 '섭취'했을 때 안전성을 평가한다. 각 국가 규제기관은 JECFA의 평가 결과를 참고해 자국 실정에 맞게 안전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JECFA는 ▲위장관에서 페닐알라닌, 아스파트산, 메탄올로 완전 가수분해돼 체내 아스파탐의 양이 증가하지 않은 점 ▲경구 발암성 연구 결과가 모두 과학적으로 한계가 있는 점 ▲유전독성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의 1일 섭취허용량을 변경할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내렸다.
식약처는 이번 JECFA의 평가 결과와 2019년에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섭취량을 고려했을 때 현재 아스파탐의 사용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평균섭취량은 JECFA에서 정한 1일 섭취허용량 대비 0.12%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다만 식약처는 소비자 우려와 무설탕 음료의 인기 등을 고려해 감미료 전반에 대한 섭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시 기준·규격 재평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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