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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투표 + 선거방송 + 공무원. 교사 정치활동 (오늘 7/29 마감)모바일에서 작성

우유(218.48) 2024.07.29 09:07:10
조회 136 추천 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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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7/29 마감 법안 10개


부재자투표 = (사전 + 우편)투표
사전투표 폐지 = 국민기만 눈가리고 아웅


✅+ [22019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24인) 2024-07-29

<< 부재자투표제도 도입 >>

선거당일 투표할 수 없는 사람(거소ㆍ선상투표신고자 제외)
=> 서면. 인터넷. 우편(등기)으로 부재자투표신고 / 우편요금 국가 or 지자체 부담
=>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 작성
=> 통합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 작성 (어느 부재자투표소에서도 투표 가능하도록)

부재자투표신고 시 기재 사항
부재자투표 사유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거소
=> 주민등록번호X (정확한 신분확인 불가)

♧ 읍ㆍ면ㆍ동마다 1개소씩 설치
군부대, 대학 등 밀집지역.. 별도 설치

♧ 부재자투표는 선거일 전 4일부터 2일 간 부재자투표소에서 실시 = 사전투표!!!!!!

♧ 부재자투표기간에 투표하지 못한 부재자투표신고인 => 선거 당일 투표 가능

우편으로 송부된 부재자투표 => 등재된 부재자투표선거인명부에서 신고인 확인

♧ 선거시간 : 오전 6시 ~ 오후 8시

♧ 개표
* 개표관리관의 감독하에 각 투표소에 실시
* 우편으로 송부된 부재자ㆍ거소ㆍ선상투표
=> 개표소에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
=> 투표소 투표결과 + 개표소 개표결과 = 최종 개표결과 공표

♧ 최고득표와 차순위 득표 차가 0.5% 포인트 이내인 경우 => 재개표

용어 변경
사전투표 => 부재자투표
(사전투표(소. 참관. 함. 기간. 관리관. 사무원) => 부재자투표(소. 참관. 함. 기간. 관리관. 사무원)

사전투표제 폐지 ㅋ
위 내용 종합 => 사전투표 = 부재자투표 ㅋ



반대의견 (7/29)
부재자투표 내용이 사전투표랑 별반 차이가 없고 이름만 바꿨을 뿐이며 오히려 더 부정선거 하기에 유리하도록 만든 법안이기에 반대합니다.
● 부재자투표선거인명부 작성 (심지어 인터넷, 우편으로도 신고 가능) / 우편 투표 ..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합니다. 심하면 조선시대 어르신께서 버젓이 투표하실 수도 있습니다.
● 부재자투표신고 기재 사항에 주민등록번호가 빠져있어 사실상 정확한 신분확인이 어렵습니다.. 조작 가능합니다
● 선거전 4일전부터 2일간 투표 = 사전투표!!!
● 투표시간 연장만 있고 개표시간에 대한 언급이 없어 기존 시간에 개표 가능 .. 투표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시 개표를 하면 국민들이 개표에 시선이 집중되어 있어 조작이 용이해집니다.
● 개표방법의 내용이 없어 조작하기 쉬운 전산개표를 가능케 합니다.

전산은 조작이 매우 용이합니다.
전산, 우편 이용, 사전투표를 하는 부재자투표 역시 부정선거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 반대합니다.
사전투표와 마찬가지로 부재자투표 역시 폐기되어야합니다.

부정선거를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당일 투표와 투표 종료 후 투표함 이동없이 투표장소에서 바로 수개표로 개표하는 것입니다.

 



(국힘) 김민전 강선영 김건 김기웅
김대식 김정재 김태호 김희정 나경원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백종헌 서명옥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신동욱 유상범
이만희 인요한 정성국 조배숙 최수진



====
중앙선관위가 선거방송 장악!!


✅+ [22018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2인) 2024-07-29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


반대의견 (7/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 의혹을 받고 있어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케 함은 공정한 선거방송을 막고 선전선동 언론장악 도구로 악용될 우려가 다분하여 반대합니다.

 



(더민) 이해식 김영호 김태선 민병덕
박상혁 박정현 서영교 서영석 정을호
정준호 조정식 한병도



====
✅+ 공무원, 교사 정치활동 허용 법안 8개


반대의견 (8개 동일)
반대합니다.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은 그 지역주민과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직위의 자리입니다. 선전선동의 효과가 나타나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고 더우기 학생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과 판단능력을 흐려놓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능력을 저하시키고 편향적인 사고를 갖게하여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질 못할 것입니다. 학교의 본질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학교는 더이상 학교가 아닌것이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절대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합니다. 공무원, 교사의 정치활동 반대합니다.


<1> [220188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2024-07-29

 




<2> [220188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2024-07-29

 




<3> [220188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2024-07-29

 




<4> [220188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2024-07-29

 



(더민) 민형배 민병덕 이기헌 조계원
(조혁) 신장식 김선민 박은정 서왕진
(진보) 전종덕 윤종오 정혜경 조국
(새미) 김종민


<5> [220185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의원 등 12인) 2024-07-29

 



(더민) 김성회 고민정 민병덕 백승아
서미화 안태준 윤종군 이기헌 이인영
이재관 진선미 (사민) 한창민


<6> [22018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의원 등 10인) 2024-07-29

 



(더민) 김성회 고민정 민병덕 백승아
서미화 윤종군 이기헌 이인영 진선미
(사민) 한창민


<7> [220186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의원 등 12인) 2024-07-29

 



(더민) 김성회 고민정 민병덕 백승아
서미화 안태준 윤종군 이기헌 이인영
이재관 진선미 (사민) 한창민


<8> [220186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의원 등 12인) 2024-07-29

 



(더민) 김성회 고민정 민병덕 백승아
서미화 안태준 윤종군 이기헌 이인영
이재관 진선미 (사민) 한창민

https://www.lawtimes.co.kr/news/199990

 

헌재 "법관 임용 결격사유에 '3년 이내 정당 가입자' 규정한 법원조직법 조항 위헌"

&lt;사진=연합뉴스&gt;   과거 3년 이내에 정당에 가입한 이력이 있으면 법관에 임용될 수 없도록 정한 현행 법원조직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18일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항 제2호를 위헌 결정했다(2021헌마460). 해당 조항은 경력 법관 임용 결격 사유 중 하나로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과거 3년 이내의 모든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 독립에 긴밀한 연관성이 없는 경우까지 과도하게 공직취임의 기회를 제한한다"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직업공무원제도는 능력주의와 기회균등을 바탕으로 하므로, 해당 공직이 요구하는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를 공직취임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헌법은 제7조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제103조에서 재판의 독립을 강조하므로, 이러한 헌법적 요청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법관에 관한 공무담임권도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현행법상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 법관이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고 재판의 독립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이미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하여, 현직 법관은 정당 가입과 정치운동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징계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탄핵심판에 따라 파면될 수 있으며 재판의 독립을 위해 대법원장·대법관·판사의 임기를 보장하고,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 법관의 과거 경력이 개별사건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척·기피·회피를 통해 해소할 수 있고, 심급제와 합의제를 통해 법관 개인의 성향과 무관하게 재판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며 "특히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국회에서 인사청문 절차를 거친 후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임명될 수 있으므로, 판사보다 더 엄격한 수준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과거에 당원 신분을 취득한 경력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소속 정당에서 일정한 보직을 부여받거나 공직선거에서 정당후보자로 등록되어 출마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치적 활동을 했던 경우에 한해 법관 임용을 제한할 수 있고, 법원조직법에 관련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고 짚었다. 다만 이은애·이영진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 중 ‘대법원장·대법관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으나, ‘판사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일부 위헌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법관 임용과 가까운 시점까지 당원이었던 사람은 해당 정당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해당 법관이 내린 판결은 정치적으로 편향된다고 인식될 수 있어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법관 임용 직전의 일정 시점을 정해 향후 법관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자에게 미리 탈당해 결격사유를 스스로 해소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 자체를 과도한 제한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대법원장·대법관과 달리 판사의 경우에는 그 임명 과정에 정치적 관여가 없고, 판사가 과거 당원 경력으로 개별사건의 판결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치더라도 이는 심급제도를 통해 상급심 재판으로 해소될 수 있다"며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과거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대법원장·대법관이 아닌 판사의 경우까지 그 결격사유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제한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청구인인 변호사 A 씨는 2017년 12월 18일 정당에 가입해 2021년 3월 15일 탈당했다. A 씨는 2021년 형사 분야 법관 임용을 위한 법률서면작성평가에 응시해 그해 4월 평가를 통과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에 제출할 결격사유 서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과거 3년 이내의 당원 경력'이 법관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www.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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