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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 한도 축소" 디딤돌대출, 12월 2일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1.07 12:05:04
조회 256 추천 0 댓글 1


사진=나남뉴스 


최근 국민들의 혼란을 빚게 했던 '디딤돌대출' 규정이 새롭게 나와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금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 대출(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담보인정비율 LTV 규정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대출(방공제 면제) 및 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후취담보 조건으로 미등기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해 신규 대출을 제한키로 했다고 전했다.

단,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주택시장 상황이 지역별, 주택유형별로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해 적용대상을 명확화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관리방안은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 한해 적용되며 지방 또는 비아파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신생아특례대출은 관리방안 적용받지 않으며 소득한도 늘어나 


사진=픽사베이(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또한 인구감소 및 저출생 대응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용대출은 관리방안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를 80%로 유지하되 방공제나 후취담보 제한은 그대로 적용된다.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의 가구가 3억 원 이하의 저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관리방안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는 대출축소로 인한 상대적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밝힌 관리방안은 한 달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12월 2일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12월 2일부터 시행되는 이유를 두고 '수요자들의 신뢰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함'이라 전했다.

신축 분양단지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가 제도 시행 전(12월 1일)까지 이뤄진 사업장으로 입주기간 시작일이 2025년 상반기(6월 30일)까지인 경우 후취담보가 가능할 전망이다. 


사진=픽사베이(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한편, 국토부는 12월 2일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소득요건 완화를 적용하기로 했다. 앞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소득요건은 1.3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이 소득요건은 결혼 페널티 해소 목적을 고려해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에 한정해 소득요건이 완화되며 금리 등의 구체적인 대출 요건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라 밝혔다. 

김규철 구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한정된 재원 안에서 디딤돌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방안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와 시장 상황을 반영해 예측 가능한 맞춤형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라 전했다. 

국토부는 디딤돌대출 관리방안 관련 사항을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인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부산, IM)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를 통해서도 문의하라 당부했다. 

기금e든든 누리집 주소는 enhuf.molit.go.kr 이며 고객 콜센터는 전화번호 1566-9009다.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주말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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