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원도 인정했다" 불닭볶음면·다시다, 한국식품 모방 '짝퉁' 소송 후 승소
중국의 법원이 한국 식품을 흉내 낸 '짝퉁' 이라는 가짜 제품을 판매한 중국 기업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들 중국 기업은 한국 식품회사에게 약 10만~20만 위안 (약 1868만3730만원)의 배상을 해야한다.
이 판결은 2021년 말에 CJ제일제당, 삼양식품, 대상, 오뚜기 등의 4개의 한국 식품회사가 한국식품산업협회와 'K푸드 모조품 근절을 위한 공동협의체'를 설립하고, 태양초식품유한공사와 정도식품유한공사를 대상으로 '지적 재산권 (IP)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결과로 나왔다.
이는 한국 식품회사들이 상표권 침해에 대해 집단 소송을 제기하고 이긴 첫 사례이다. 그러나 중국 법원은 한국 회사들이 "가짜 제품으로 인해 현지 판매가 감소했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제품 포장이 비슷하게 모방되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태양초식품유한공사와 정도식품유한공사는 '사나이'라는 한글 브랜드를 만들어 한국 제품을 모방한 제품을 판매해 왔다. CJ제일제당의 '백설 하얀설탕'을 모방하여 '한국수입 하얀설탕'이라고 바꾸었고, '쇠고기 다시다'를 '쇠고기 우육분'이라는 이름으로 바꿨다. 또한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을 모방하여 검은색 포장지에 '호치'라는 닭 캐릭터를 그려 '마라 화계면'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했다. 이러한 제품들은 브랜드명, 제품명, 설명 등 한국 제품과 매우 비슷한 형태로 모방되었다.
중국에서 판매되는 한국 식품 모조품에 대해 알아챈 한국 식품 회사들은 2021년 3월에 해당 중국 업체에게 경고장을 발송했다.
그러나 그들의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않자 같은 해 12월에 한국식품산업협회를 중심으로 4개의 피해를 입은 회사들이 공동으로 9개의 제품에 대해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중국에서 7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 법원은 이 중 5건에 대해 한국 기업들의 주장을 인정하며, "저작권을 침해한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중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995년부터 중국에 조미료 원료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CJ제일제당은 법원의 지시에 따라 중국 현지 직원들을 활용하여 온라인 쇼핑몰과 현지 유통 업체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가짜 제품을 찾아냈다.
중국 법원은 CJ제일제당이 제기한 두 가지 사건에 대해 "제품의 외관과 형태가 비슷하다"며 중국 모조품 제조업체가 CJ제일제당의 저작권과 상표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각각 10만위안(1868만원)과 15만 위안(2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삼양식품에 대해서도 저작권 침해에 대해 20만 위안(3730만원), 상표권 침해에 대해 15만 위안(28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상에게도 20만 위안(3730만원)의 배상금이 인정되었다.
국내 식품산업의 한 관계자는 "이번 중국 법원의 판결이 한국 제품을 복제한 가짜 제품에 대해 유사성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지시한 것이 중국 내 가짜 제품 제조업체들의 활동을 억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판결은 한국 식품회사들이 처음으로 중국의 가짜 제품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여 승소한 경우이므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중국의 일부 기업들은 "1심 재판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일부 사건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예능과 드라마의 영향으로 인해 한국 식품이 중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게 되자, 이에 따른 가짜 '짝퉁' 제품들도 상당히 증가하였다. 예전에는 한국 기업과 제품명을 직접 '표절'한 제품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한국 브랜드와 제품 설명을 약간 변형하여 한국 제품과 혼동할 수 있게 '모방'한 제품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
한국 제품에 대한 '짝퉁' 문제는 중국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최근에는 일본에서 라면을 처음 만든 회사인 닛신식품이 삼양라면의 불닭볶음면을 복제하여 '짝퉁' 제품을 출시, 논란이 되었다.
2018년에 삼양식품이 한정판으로 판매했던 '까르보 불닭볶음면'과 비슷한 분홍색 포장에 '볶음면'이라고 한글로 표기한 제품을 출시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닛신은 이전에도 농심이 한정판으로 출시했던 라면과 유사한 제품을 출시한 적이 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는 977건이었던 중국 내에서의 상표 도용 건수가 작년에는 2094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에서도 한국 제품을 모방한 사례가 신고되고 있다. 국내 식품 업계는 2018년부터 작년까지 5년 동안 '짝퉁' 제품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약 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어느 정도로 베꼈길래.. 포장지도 그대로 베꼈다
국내 식품 업계는 중국에서 한국 식품의 모조품, 일명 '짝퉁' 제품이 적발되자 일제히 대응에 나섰다.
식품업계의 최근 보고에 따르면, 한국식품산업협회는 국내 식품 회사들과 함께 중국 최대 K푸드 모조품 제조 및 유통 기업인 청도태양초식품과 정도식품을 상대로 지식재산권(IP) 관련 소송을 진행하였다. 이 협의체에는 삼양식품, CJ제일제당, 대상, 오뚜기 등이 참여하였다.
중국의 청도태양초식품과 정도식품은 현지에서 인기가 많은 한국 식품의 상표와 디자인을 도용하여 '사나이'라는 한글 브랜드를 부착한 비슷한 제품들을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다.
이런 제품들 중에는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CJ제일제당의 다시다, 하얀설탕, 꽃소금, 대상의 미원, 멸치액젓, 청정미역, 그리고 오뚜기의 옛날당면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불닭볶음면의 경우, 포장지 디자인이 원본과 모조품을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하게 제작되었다. 검은색 배경 위에 조리된 음식 사진과 캐릭터,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는 한글로 '불닭볶음면'이라고 적혀 있어 혼동할 수 있다.
대상 청정원의 미원 맛소금 또한 마찬가지로 흰색과 주황색 배경, 그리고 네모 칸 안에 맛소금의 특징적인 디자인까지 완벽하게 모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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