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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또 성폭행" 30대 男, 귀가하던 10대 뒤쫓아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6.26 00:10:03
조회 293 추천 1 댓글 3


사진=나남뉴스


아동·청소년 성범죄 전과로 징역 3년 형을 받았던 30대 남성이 출소 7개월 만에 또 성범죄를 저질렀다.

집으로 귀가하던 10대 남자아이를 따라가 성폭행한 김모씨(33)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두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다.

25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유사 강간·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 위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상공개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의 명령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 3월 광주에 있는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3세 미만 남자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집으로 귀가하던 남아를 따라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김씨는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지 불과 7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였고, 지난 2014년부터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었다. 

지난해 11월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에 제대로 따르지 않은 채 외출 제한 준사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적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월에도 1시간 가량 허용되지 않는 구역으로 무단외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심신미약 주장 모두 기각


사진=대한민국 법원


아동 대상 성범죄를 포함하여 기타 전과가 총 7건에 달하는 김씨는 재판에서 "충동조절 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정신감정 결과서와 과거 치료 의무기록 등을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그가 주장한 감경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기각했다.

이후 김씨는 재판부에 두 달여 동안 33건의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전자발찌 기각 청구·외출 제한해제 청구·신상 공개 기각 청구 등도 반복해서 재판부에 냈다.

김상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출소하고 7개월이 조금 지났는데 아동을 대상으로 또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비난받을 여지가 더 크다"며 "피해 아동에게 가한 성적 학대 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고, 귀가하다 이런 피해를 당한 어린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과 고통은 가늠하기도 어렵다"고 전했다.

또한 "피해 아동과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한다.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더라도 자기 죄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9년과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의 명령을 내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선고와 함께 그가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20년 동안 거주지를 제한하고 놀이터·유치원·초등학교 등을 포함한 어린이보호구역에 출입할 수 없도록 금지시키며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에 보호관찰관의 허락 없이 주거지 밖으로 벗어나지 않을 것을 특별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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