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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인줄 알았더니 재연배우"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빙자한 사기 사건 급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6.27 08:40:05
조회 98 추천 0 댓글 0


사진=나남뉴스


신재생 에너지 투자 사기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주요 방법은 태양광이나 천연가스 같은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다. 유튜브를 통해 박사 학위를 소유한 사람처럼 행세하고, 특정 회사를 홍보하지만, 확인 결과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

해당 사기 사례의 주요 피해자는, 해외 유명 대학 출신의 경제학 박사라 주장하는 사기꾼에게 10년을 기준으로 천연가스 투자는 인생을 바꿀 기회라는 설득을 받아 투자한 사람들이다.투자 원금은 보장되며, 월 8% 이상의 수익률을 자랑하며 많은 투자자들의 마음을 끌었다.

이런 현상은 작년 3월 이후 점차 늘어나, 직장인 A씨처럼 카카오톡으로 상담 후 투자한 사례가 있다. A씨는 2천만 원을 투자했으나, 환불을 요구했을 때, 해당 업체는 연락을 완전히 끊고 홈페이지를 폐쇄했다.

박사라 주장하던 사기꾼은 실제로는 배우였으며, 그가 홍보하던 업체는 다른 회사의 이름을 도용한 유령 회사였다.최근 천연가스나 태양광 등 다소 생소한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명목으로 하는 이런 종류의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3월 말부터 세 달 동안 금감원에 접수된 피해 상담과 신고는 총 36건에 이르렀다.

사기꾼들은 신재생 에너지 업체의 특허증 등을 도용해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잔고와 거래량을 가짜로 표시하여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특히,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사기를 의심할 때면 SNS 계정을 폐쇄하고 잠적하였다.이들은 업체명과 홈페이지 등을 바꿔가며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를 계속 벌이는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와 같은 불법 유사수신업체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분쟁 조정 대상도 되지 않아 구제가 어렵다고 주의를 당부하였다.

"수익률 40%" 873억 유사수신 카페 운영자 징역 10년


사진=캔바


인터넷 카페에서  투자 사기를 저지른 카페 운영자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에서 연모(37세) 씨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0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더불어, 투자금을 모아준 카페 부운영자 박인 모 씨(41세)는 3년의 집행유예 5년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받았다.

연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 '30일 후에는 25%, 60일 후에는 40%의 이익과 함께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메시지를 게시하면서 2016년 6월부터 3년 동안 약 873억8천여만원을 끌어모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에게 지급하며 계속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었다.재판부는 연 씨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수법을 비난하면서도, 위험 없는 고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일정 부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박인 모 씨의 경우, 전체 자금 현황을 알지 못하고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유사수신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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