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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아이 분유만 주고 숨지게 한 친모에 징역 35년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7.01 07:40:04
조회 61 추천 0 댓글 0


사진=나남뉴스


4세 딸에게 6개월 동안 단지 분유만 주고 학대하여 숨지게 한 20대의 친모에게 35년의 징역형이 부과되었다.부산 지방법원 형사 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3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친모 A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A씨에게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서의 취업 제한을 명령하였다.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새벽 6시쯤 부산 금정구의 자신의 집에서 딸 가을이(가명·당시 4세)를 여러 번 폭행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사망 당시 가을 양의 키는 87cm, 몸무게는 동료의 절반이 되지 않는 7kg에 불과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그녀의 작은 몸을 보고 경악했다. 그들은 곧바로 영양 결핍이 그녀의 사망 원인이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런 식으로 약해진 그녀의 상태는 그녀가 통하는 고통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그녀의 작은 몸은 건강한 어린이가 가져야 할 생기를 전혀 느낄 수 없었다.

가을 양은 A씨의 학대로 인해 사시 증세를 나타냈고, 병원 측에서 시신 검사를 권유했지만 A씨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결국 가을 양의 증상은 악화되어 사물의 명암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거의 시력을 잃었다.

사건 당일, 아침 6시부터 학대와 폭행이 시작되었다.


사진=SBS


재판 과정에서는 A씨가 동거녀 C씨와 그의 남편 D씨의 강요로 1년 반 동안 1574회에 걸쳐 성매매에 이용되었다는 사실도 추가로 알려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 피해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식사를 거부하고, 강력한 폭력을 행사하였다"라며 "피해 아동이 겪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범행의 잔인성 등을 고려하면 가장 무거운 형벌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재판부는 또한 "피해 아동은 학대, 방임, 유기로 인해 사망 당시 거의 미라와 같은 상태였다"며 "자신의 생존을 우선시한 어머니의 이기적인 선택으로, 마지막으로 어머니로부터 보호받을 기회마저 잃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의 동거인 C씨에 대해 "전적으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선택에 의한 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피고인의 행위는 엄마에게서 사랑과 보호를 기대했던 피해 아동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재판을 관람한 후에 "이제까지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은 형식적이었으나 이번 재판은 세세한 부분까지 고려하였고, 엄격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었다"라며 "동거하는 가족들도 공동 범죄자로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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