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이 자녀 2명과 함께 뛰어내리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14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경 용인시 처인구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A씨와 미취학 연령인 아들과 딸 2명이 추락해 사망했다고 밝혔다. 아이들의 나이는 5세와 6세로 본인의 의사와 관련 없이 사고가 벌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친모 A씨가 아이들을 끌고 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했다. 현장에는 특별한 유서나 유품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과학 수사를 동원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A씨는 해당 아파트의 거주자가 아니며, 다른 지역에 사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비극적인 '일가족 동반자살' 아닙니다
'자녀 살해 후 극단 선택'이 맞습니다
사진=픽사베이
어린 자녀를 살해하고 그 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동반자살이라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는 '자녀 살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위는 아이를 부모의 '소유물'로 취급하여 발생한 최악의 아동인권 침해이자 범죄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모가 마음대로 자녀의 생사여탈권을 쥔 것처럼 '가족 동반자살'이나 '일가족 극단 선택'이라는 단어로 비속 살해가 포장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였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영아 살해를 포함하여 이러한 부모가 자녀의 목숨을 앗아가는 행위에 대해 "본인이 낳았으니 아이의 목숨도 본인 책임이라는 잘못된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 대표는 "부모에게 저항이 힘든 아동의 인권을 극단적으로 침해하는 학대의 연장선"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인식은 최근 진행된 감사원의 조사로 전국에서 영아 살해 사건에서도 드러난다. 시민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던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부터 텃밭에 매장, 쓰레기장 유기 등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속속들이 발생했다. 원래 감사원의 계획은 23명만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부모로 인해 목숨을 잃은 아이들이 줄줄이 발견되면서 전수 조사에 나섰다. '출생했지만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아이'들은 전체 출생아의 약 1%에 달하는 2,236명에 달한다.
아동인권에 대한 이야기는 해마다 불거져 나오는 소재이지만,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7명, 2019년 9명, 2020년 12명에 달했으며 2021년에는 14명의 아이가 부모에게 목숨을 잃었다.
반대로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는 '존속 살해'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적용되어 엄격한 법의 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자녀 살해'(비속 살해)는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도 존재하지도 않고 오히려 일반 살인죄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 일반살인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반면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영아유기죄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량이 훨씬 가벼운 편이다.
이웅혁 건국대 교수는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행위도 존속 살해만큼이나 양형기준을 올려야 한다"며 새로운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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